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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중복규제 없애 이용 편리해진다

후암동 미래부동산 2010. 9. 7. 13:09

개발예정지구의 지정절차가 통일되는 등 토지이용 규제가 단순해진다.

국토해양부는 6일 ‘2010년 지역·지구 등 토지이용규제 평가’를 통해 토지 이용 시 불편사항과 기업 애로 해소를 위한 85개 과제를 선정하고 개선방안을 관계부처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의 개선방안에 따르면 현재 유사한 목적의 지역·지구에 대한 중복 지정이 사라진다. 개발제한구역이면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됐거나 습지보호지역이면서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전국 4개 지구 1190㎢는 하나의 지역·지구로만 지정돼 불필요한 중복 규제가 없어진다.

문화재 주변지역에 대한 관리도 일원화된다. 현재 문화재 주변 200~500m 내에서의 개발은 국토계획법과 문화재 보호법으로 이원화돼 관리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국토계획법상 용도지구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구’로 지정해 도시계획과 문화재 보호 관리를 통합한다.

개발예정지구에 대한 각종 지정절차도 통일된다. 현재 공공개발 사업 개발 예정지구가 22개 법률과 29종의 개별법으로 행위제한의 적용 시점, 해제기준, 사업 완료 후 관리 방법 등이 모두 다르게 적용돼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을 바탕으로 통일된 기준을 제시해 토지이용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

지역이나 지구 지정 시 주민 의견 수렴 과정도 일원화된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를 개정해 주민들이 보다 쉽게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토지소유자가 지구 지정 여부를 사전에 알도록 해 토지거래 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는다.

이밖에 가축사육제한구역에 대해 지자체가 행정구역 전체를 규제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과다 지정한 사례를 수정한다.

관계부처는 9월 중 소관 개선과제에 대한 이행계획을 마련해 국토부에 제출하고, 계획된 기간 내에 법령정비 등 제도개선을 완료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