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이전비 포기특약을 쓰는것은 법적 효력이 없다
▶ 보도 내용
ㅇ최근 도정법 개정으로 세입자 주거불안을 가중하고 있음.
ㅇ 정비구역 공람·공고가 임박한 지역에서 주거이전비 지급 회피를 위해 재계약 조건으로
주거이전비 포기각서를 받거나 - 계약기간 만료 전에 세입자에게 퇴거를 요구를 하고 있음.ㅇ 또한, 주거이전비 지급기준일을 공람·공고일로 명시한 취지는
※ 법원은 주거이전비 지급기준일을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로 보는 판결과
사업시행인가 고시일로 보는 판결로 나뉘어 있음.
ㅇ개정 전부터 주거이전비 지급 기준일을 공람·공고일로 운영하고 있었으나, 법 규정이 명확치않아 법원의 판결이 엇갈리는 등 운영상 문제점이 지적되어 기준일을 명확히 한 것임.
ㅇ다만, 보도내용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재계약시 주거이전비 포기각서를 쓰더라도
사업시행자의 주거이전비 지급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 토지보상법에 따른 주거이전비 지급은 강행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의무이므로 계약을 통해
배제할 수 없음.
공익 사업을 통한 토지 등의 취득및 보상에 관한 시행규칙 제 54조 2항에 의거 재개발 지역안의 세입자는
▶주거이전비
「통계법」 제3조제4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발표하는 가계조사통계의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4개월분(주택세입자)
▶이사비용
주택 평형 |
33㎡미만 |
33㎡~49.5㎡미만 |
49.5㎡~66㎡미만 |
66㎡~99㎡미만 |
99㎡이상 |
금액 |
316,600원 |
502,510원 |
628,140원 |
753,760원 |
1,005,020 |
*상가영업세입자의 영업손실보상의 기준일은 사업시행인가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개정법령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자 중 입주희망자(분양시점에 무주택세대주)에게 임대아파트 입주권 부여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지구지정 공람공고일 3개월 이전부터 거주하다가 사업시행으로 이주할 경우 가계지출비 3개월분 ⇒ 4개월분 1989. 1.25 이후 건축된 무허가 주거용 건축물 세입자의 경우 공람공고일 1년 이전부터 거주 시 주거이전비 지급 (기존 : 미지급) 3백만원 ⇒ 5백만원 개인영업으로서 휴업기간 영업이익이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3인가구)에 미달하는 경우 그 가계 지출비를 영업이익으로 봄(기존 : 보통인부 노임단가) 무허가 건축물 등에서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 1년 이전부터 사업자등록을 하고 정상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에 대하여는 1천만원 한도에서 영업보상금 지급(기존 : 미지급) 사업인정고시일 이전부터 허가·면허·신고 등을 필요로 하는 영업을 허가 등 없이 행하여 온 경우 3인가구 3개월분 가계지출비 + 영업시설 등의 이전비용
구 분
내 용
임대주택 특별공급 시에도 주거이전비 지급
세입자 주거이전비
현실화
무허가 건축물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 지급
주거용 건축물
최저보상금액 상향
최저 영업보상금
기준 상향
무허가건물 임차영업자
보상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영업의 손실보상금 상향
※ 본인 또는 생계를 달리하는 동일세대안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가 다른 영업에 대한 보상을 받은 경우는 영업시설 등의 이전비용만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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