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서울시는 오는 13일 정비사업 분야에 능통한 시 고문변호사 12명과 학계 전문가 3명 등 15명으로 구성된
정비사업 법률지원단을 발족하고 자치구의 재개발·재건축 관련 행정소송을 특별지원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소송결과에 따라 정비 사업 기간이 길어지거나 사업이 취소되는 등 다수 조합원들의 피해가 심각하고 자치단체는 행정력 낭비와 상당한 재정적 부담을 안게 되는 경우가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 지원에 나선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 정비사업 법률지원단은 앞으로 서울시와 자치구에 정비사업 관련 소송이 제기되면 소송대응 방안에 대한 의견제시 및 법률 자문을 실시할 계획이다. 자치구의 경우 우선 요청할 시에 지원하고 필요한 경우엔 소송에 직접 참여해 다수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공재산의 효율적 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실무 공무원들의 소송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지원활동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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