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핫 이슈!!

세입자 이주비와 관련.. 좋은 글이 있어 퍼왔습니다.

후암동 미래부동산 2011. 4. 8. 16:40

 

*주거이전비 포기특약을 쓰는것은 법적 효력이 없다

 

  보도 내용
 ㅇ최근 도정법 개정으로 세입자 주거불안을 가중하고 있음.

 ㅇ 정비구역 공람·공고가 임박한 지역에서 주거이전비 지급 회피를 위해 재계약 조건으로

주거이전비 포기각서를 받거나 - 계약기간 만료 전에 세입자에게 퇴거를 요구를 하고 있음.ㅇ 또한, 주거이전비 지급기준일을 공람·공고일로 명시한 취지는

 

※ 법원은 주거이전비 지급기준일을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로 보는 판결과

    사업시행인가 고시일로 보는 판결로 나뉘어 있음.

 

개정 전부터 주거이전비 지급 기준일을 공람·공고일로 운영하고 있었으나, 법 규정이 명확치않아 법원의 판결이 엇갈리는 등 운영상 문제점이 지적되어 기준일을 명확히 한 것임.

ㅇ다만, 보도내용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재계약시 주거이전비 포기각서를 쓰더라도

사업시행자의 주거이전비 지급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 토지보상법에 따른 주거이전비 지급은 강행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의무이므로 계약을 통해

배제할 수 없음.


공익 사업을 통한 토지 등의 취득및 보상에 관한 시행규칙 제 54조 2항에 의거 재개발 지역안의 세입자는 임대아파트(무주택자에 한함) 와 주거이전비,이사비용(30-100만원)을 모두 받을수 있다

 

주거이전비

 「통계법」 제3조제4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발표하는 가계조사통계의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4개월분(주택세입자) 

 

이사비용

 

주택 평형 
33㎡미만 
33㎡~49.5㎡미만 
49.5㎡~66㎡미만 
66㎡~99㎡미만 
99㎡이상 
금액 
316,600원 
502,510원 
628,140원 
753,760원 
1,005,020 
 
 
 
 <이사비 산정기준(2007년 3/4분기 기준)> 
 
세입자 대책은 2007년 4월 12일 관련법 개정으로 임대주택 공급과 주거이전비 지급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두 가지 혜택 모두가 가능한 것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만, 임대주택공급은 무주택세대주 및 세대원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등(임대주택은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관련규정을 검토하여 공급하므로 공급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해 공급이 된다는 점에서 주거이전비 지급과는 차이가 있으며, 정비구역지정 공람ㆍ공고일 3개월 이전부터 사업시행인가로 인하여 이주하는 날까지 영속적으로 거주한 세입자로서 전세(월세)계약에 의한 전입신고와 실거주 요건을 만족해야 하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상가영업세입자의 영업손실보상의 기준일은 사업시행인가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개정법령

 

구 분   내 용
임대주택 특별공급 시에도 주거이전비 지급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자 중 입주희망자(분양시점에 무주택세대주)에게 임대아파트 입주권 부여

 

세입자 주거이전비
현실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지구지정 공람공고일 3개월 이전부터 거주하다가 사업시행으로 이주할 경우 가계지출비 3개월분 ⇒ 4개월분

 

무허가 건축물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 지급

1989. 1.25 이후 건축된 무허가 주거용 건축물 세입자의 경우 공람공고일 1년 이전부터 거주 시

주거이전비 지급  (기존 : 미지급)

 

주거용 건축물
최저보상금액 상향

3백만원 ⇒ 5백만원

 

최저 영업보상금
기준 상향

개인영업으로서 휴업기간 영업이익이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3인가구)에 미달하는 경우 그 가계 지출비를 영업이익으로 봄(기존 : 보통인부 노임단가)

 

무허가건물 임차영업자
보상

 

무허가 건축물 등에서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 1년 이전부터 사업자등록을 하고 정상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에 대하여는 1천만원 한도에서 영업보상금 지급(기존 : 미지급)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영업의 손실보상금 상향

 

사업인정고시일 이전부터 허가·면허·신고 등을 필요로 하는 영업을 허가 등 없이 행하여 온 경우 3인가구 3개월분 가계지출비 + 영업시설 등의 이전비용


※ 본인 또는 생계를 달리하는 동일세대안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가 다른 영업에 대한 보상을 받은 경우는 영업시설 등의 이전비용만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