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고시 제2010-390호
신당제9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2동 432-1008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고시 제2004-204호(2004.6.25)로 수립‧고시한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주택재개발사업 부문)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제3항 규정에 따라 변경하고,같은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정비구역을 지정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 위 정비구역지정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4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주택재개발사업 부문)
구 분 |
생활권 유형 |
구역 번호 |
동명 |
지번 |
면적(ha) |
건폐율 |
용적률 |
층수 |
추진 단계 |
사업 시행방식 |
정비유형 |
기 정 |
A |
5 |
신당2 |
432-1008 |
2.0 |
60% |
170% |
7층이하, 28m이하 |
1 |
주택재개발 |
전면개발 |
변 경 |
A |
5 |
신당2 |
432-1008 |
1.9 |
60% |
170% |
7층이하, 28m이하 |
1 |
주택재개발 |
전면개발 |
2. 정비구역의 지정
가. 정비구역의 명칭 : 신당제9주택재개발정비구역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다. 정비계획
1) 용도지역 결정(변경)
구 분 |
면 적(㎡) |
비 고 (변경내용) | |||
기 정 |
증(감) |
변 경 | |||
계 |
18,653 |
- |
18,653 |
면적변경 없고 위치 일부변경 | |
주거지역 |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
14,959 |
- |
14,959 | |
제3종 일반주거지역 |
3,694 |
- |
3,694 |
2) 토지이용계획
구 분 |
명 칭 |
면 적(㎡) |
비 율(%) |
비 고 |
합 계 |
18,653.0 |
100.00 |
- | |
정비기반 시설 등 |
소 계 |
894.0 |
4.79 |
- |
도 로 |
358.0 |
1.92 |
- | |
소공원 |
536.0 |
2.87 |
- | |
택 지 (획 지) |
소 계 |
17,759.0 |
95.21 |
- |
획지1 |
16,916.0 |
90.69 |
공동주택용지 | |
획지2 |
604.0 |
3.24 |
존치 | |
획지3 |
142.0 |
0.76 |
존치 | |
획지4 |
97.0 |
0.52 |
존치 |
3)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도로
구분 |
규 모 |
기능 |
사용 형태 |
연장 (m) |
위 치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기점 |
종점 | ||||||
신설 |
소로 |
3 |
A |
4 |
국지 도로 |
일반 도로 |
24.0 |
신당동 432-2852 |
신당동 432-994 |
|
진입도로 신설 |
기정 |
대로 |
2 |
93 |
28~32 |
보조 간선 |
일반 도로 |
4,890.0 |
삼각지광장 |
약수역 |
|
|
변경 |
대로 |
2 |
93 |
28~32 |
보조 간선 |
일반 도로 |
4,890.0 (93.0) |
삼각지광장 |
약수역 |
|
일부구간 확폭 (완화차로) |
기정 |
소로 |
3 |
5 |
4 |
국지 도로 |
일반 도로 |
156.0 |
신당2동 432-2023 |
신당2동 432-496 |
중고22호 (95.5.24) |
|
변경 |
소로 |
3 |
5 |
4 |
국지 도로 |
일반 도로 |
156.0 (10) |
신당2동 432-2023 |
신당2동 432-496 |
|
일부구간 확폭 |
나) 공원
구분 |
시설의 종류 |
위 치 |
면 적(㎡) |
비 고 | |||
명칭 |
세분류 |
기 정 |
증(감) |
변 경 | |||
신설 |
공원 |
소공원 |
신당2동 432-1172번지 일대 |
- |
증) 536.00 |
536.00 |
- |
4) 건축물정비 ㆍ 개량 및 건축시설 계획
가) 기존 건축물의 정비ㆍ개량 계획
구분 |
구역구분 |
위 치 |
정비 개량계획(동) |
비고 | |||||
명 칭 |
면적(㎡) |
계 |
존치 |
개수 |
철거후 신축 |
철거 이주 | |||
신설 |
신당제9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
18,653 |
신당2동 432-1172번지 일대 |
123 |
3 |
- |
- |
120 |
ㆍ 아파트7개동 및 부대복리시설신축 |
나) 건축시설계획
구분 |
구역구분 |
가구 또는 획지구분 |
위 치 |
주된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 ||||||||||||||
명칭 |
면적 (㎡) |
명칭 |
면적(㎡) | ||||||||||||||||||
신설 |
신당제9 주택 재개발 |
18,653 |
획지1 |
16,916.0 |
신당2동 432-1008번지 일원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60% 이하 |
175% 이하 |
28m 이하 (7층 이하) | ||||||||||||
획지2 |
604.0 |
신당2동 432-695 |
존치 |
60% 이하 |
175% 이하 |
28m 이하 (7층 이하) | |||||||||||||||
획지3 |
142.0 |
신당2동 432-990 | |||||||||||||||||||
획지4 |
97.0 |
신당2동 432-2054 |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주택공급계획 : 266세대 ▸건립규모
▸임대주택 건설계획 : 해당 없음 - 근거: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393호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국토해양부 2009.06.24) | ||||||||||||||||||||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건축법 등 관계 법규 및 지침 등에 의함 | ||||||||||||||||||||
도시계획위원회 조건부가결(의견) |
▸공원을 교통광장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 차량 진・출입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안 검토 (부출입구(다산로변)는 출구로만 사용) |
▣ 개발가능(상한)용적률 및 계획용적률 산정
구 분 |
산 정 내 용 | ||||
토지이용계획 |
계 |
획지(공동주택 등) |
계획 정비기반시설 |
존치부지 | |
18,653㎡ |
16,916㎡ |
894㎡ |
843㎡ | ||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순부담) |
▸계획 정비기반시설 면적 - 계획 기반시설내 국·공유지 (85㎡) = 894㎡ - 85㎡ = 809㎡ | ||||
개발가능용적률 산 정 |
▸기준용적률= 170% ▸허용용적률= 기준용적률+ β = 170% (β =0) ▸개발가능(상한)용적률=허용용적률+기준용적률☓1.3☓α = 170% + 170 ☓ 1.3 ☓ 0.0456 = 180%
▸정비계획용적률= 175% 〈 180%(상한용적률) 이하 |
라. 정비사업 시행계획
시행방법 |
시행예정시기 |
사업시행예정자 |
정비사업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
비고 |
관리처분계획에 의한 방법 |
구역지정고시일로부터 4년이내 |
신당제9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
증) 5세대 |
|
3. 관련도면 : 붙임 참조
서울특별시 주거정비과 및 서울시 중구 주택과에 비치한 도면과 같음.
※ 첨부된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관계도면은 첨부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관련서류
고시관련 세부내용에 대하여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주거정비과 (☎02)3707-8236) 및 서울시 중구청 주택과(☎02)3396-5723)에 관련도서를 비치하고 열람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 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비구역결정 및 지형도면 |
정비계획시설 결정도 |
용도지역 결정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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