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동대문구

신당제9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후암동 미래부동산 2010. 11. 11. 12:3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390호

 

                                    신당제9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2동 432-1008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고시 제2004-204호(2004.6.25)로 수립‧고시한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주택재개발사업 부문)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제3항 규정에 따라 변경하고,같은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정비구역을 지정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 위 정비구역지정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4

   서 울 특 별 시 장


1.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주택재개발사업 부문)

구 분

생활권

유형

구역

번호

동명

지번

면적(ha)

건폐율

용적률

층수

추진

단계

사업

시행방식

정비유형

기 정

A

5

신당2

432-1008

2.0

60%

170%

7층이하,

28m이하

1

주택재개발

전면개발

변 경

A

5

신당2

432-1008

1.9

60%

170%

7층이하,

28m이하

1

주택재개발

전면개발


2. 정비구역의 지정

  가. 정비구역의 명칭 : 신당제9주택재개발정비구역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다. 정비계획

    1) 용도지역 결정(변경)

구 분

면 적(㎡)

비 고

(변경내용)

기 정

증(감)

변 경

18,653

-

18,653

면적변경 없고

위치 일부변경

주거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14,959

-

14,959

제3종 일반주거지역

3,694

-

3,694

  
 2) 토지이용계획

구 분

명 칭

면 적(㎡)

비 율(%)

비  고

합    계

18,653.0 

100.00

-

정비기반

시설 등

소   계

894.0

4.79

-

도  로

358.0 

1.92

-

소공원

536.0 

2.87

-

택  지

(획 지)

소   계

17,759.0 

95.21

-

획지1

16,916.0 

90.69

공동주택용지

획지2

604.0

3.24

존치

획지3

142.0 

0.76

존치

획지4

97.0 

0.52

존치

    
3)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도로

구분

규  모

기능

사용

형태

연장

(m)

위 치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점

종점

신설

소로

3

A

4

국지

도로

일반

도로

24.0

신당동

432-2852

신당동

432-994

 

진입도로

신설

기정

대로

2

93

28~32

보조

간선

일반

도로

4,890.0

삼각지광장

약수역

 

 

변경

대로

2

93

28~32

보조

간선

일반

도로

4,890.0

(93.0)

삼각지광장

약수역

 

일부구간 

확폭 (완화차로)

기정

소로

3

5

4

국지

도로

일반

도로

156.0

신당2동

432-2023

신당2동

432-496

중고22호

(95.5.24)

 

변경

소로

3

5

4

국지

도로

일반

도로

156.0

(10)

신당2동

432-2023

신당2동

432-496

 

일부구간 확폭

     나) 공원

구분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비 고

명칭

세분류

기 정

증(감)

변 경

신설

공원

소공원

신당2동

432-1172번지 일대

-

증) 536.00

536.00

-

   

    4) 건축물정비 ㆍ 개량 및 건축시설 계획

     가) 기존 건축물의 정비ㆍ개량 계획

구분

구역구분

위 치

정비 개량계획(동)

비고

명 칭

면적(㎡)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신설

신당제9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18,653

신당2동

432-1172번지 일대

123

3

-

-

120

ㆍ 아파트7개동 및 부대복리시설신축

    
나) 건축시설계획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위 치

주된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명칭

면적

(㎡)

명칭

면적(㎡)

신설

신당제9

주택

재개발 

18,653

획지1

16,916.0

신당2동

432-1008번지 일원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60%

이하

175%

이하

28m 이하

(7층 이하)

획지2

604.0

신당2동

432-695

존치

60%

이하

175%

이하

28m 이하

(7층 이하)

획지3

142.0

신당2동

432-990

획지4

97.0

신당2동

432-2054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주택공급계획 : 266세대

▸건립규모

건 립 규 모

기  준

세 대 수 (비율%)

세대당 전용면적85㎡초과

20%미만

51세대 (19.17%)

세대당 전용면적85㎡이하

80%이상

215세대 (80.83%)

-

266세대 (100.00%)





▸임대주택 건설계획 : 해당 없음

  - 근거: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393호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국토해양부 2009.06.24)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건축법 등 관계 법규 및 지침 등에 의함

도시계획위원회

조건부가결(의견)

▸공원을 교통광장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 차량 진・출입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안 검토 (부출입구(다산로변)는 출구로만 사용)


▣ 개발가능(상한)용적률 및 계획용적률 산정

구  분

산  정   내  용

토지이용계획

획지(공동주택 등)

계획 정비기반시설

존치부지

18,653㎡

16,916㎡

894㎡

843㎡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순부담)

▸계획 정비기반시설 면적 - 계획 기반시설내 국·공유지 (85㎡)

  = 894㎡ - 85㎡ = 809㎡

개발가능용적률

산    정

▸기준용적률= 170%

▸허용용적률= 기준용적률+ β = 170%   (β =0)

▸개발가능(상한)용적률=허용용적률+기준용적률☓1.3☓α

 = 170% + 170 ☓ 1.3 ☓ 0.0456 = 180%

※α=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한 나머지면적 대비 공공시설로 제공한 면적비

   =809 / 17,759=0.0456

  β= 허용용적률 인센티브항목 : 우수디자인, 친환경 계획, 에너지절약





▸정비계획용적률= 175% 〈 180%(상한용적률) 이하

 라. 정비사업 시행계획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비고

관리처분계획에 의한 방법

구역지정고시일로부터

4년이내

신당제9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증) 5세대

 

3. 관련도면 : 붙임 참조

서울특별시 주거정비과 및 서울시 중구 주택과에 비치한 도면과 같음.

※ 첨부된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관계도면은 첨부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관련서류

고시관련 세부내용에 대하여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주거정비과 (☎02)3707-8236) 및 서울시 중구청 주택과(☎02)3396-5723)에 관련도서를 비치하고 열람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 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비구역결정 및 지형도면


정비계획시설 결정도

용도지역 결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