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왕십리뉴타운 9년만에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후암동 미래부동산 2010. 12. 10. 15:26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왕십리뉴타운 구역이 9년만에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됐다.

성동구(구청장 고재득)는 2002년 11월 20일 최초 지정돼 지난달 30일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왕십리 뉴타운사업지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해 국토해양부장관이 재지정 하지 않음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됐다고 밝혔다.

왕십리 뉴타운사업지구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됨에 따라 일정 면적(주거지역 180㎡, 상업지역 200㎡)을 초과하는 토지는 실수요자에게만 토지취득이 허용되거나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불편이 해소됐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자는 일정 기간 이용의무(주거용 3년, 개발사업용 4년, 기타 5년)를 지게 되는데 허가구역에서 해제됨에 따라 허가구역 지정기간(8년) 동안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했던 소유자들의 토지 이용의무가 면제된다.

이로써 그동안 이용의무기간으로 부동산매매가 불가능했던 수,허가자들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