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재개발사업 본격화

후암동 미래부동산 2011. 2. 17. 12:47

 

성수전략정비구역 재개발사업 본격화

- 서울시, 17일(목) 성수전략정비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 결정고시

- 30% 내외 토지기부채납, 상한용적률․허용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 최고높이 150m, 최고 50층, 평균 30층 한강변 다양한 스카이라인 형성

- 소형주택 건립에 따른 기준용적률 상향 포함, 8,247세대 건립 예상

 

☐ ‘09년 1월 19일 한강 공공성 회복 선언에 따라 전략정비구역으로 선정된 성수전략정비구역의 재개발사업이 본격화된다.


□ 서울시는 성동구청장이 결정요청한 성동구 성수1가 1동 72-10번지 일대「성수전략정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안)」을 17일(목) 고시한다고 밝혔다.


☐ 서울시의 성수전략정비구역에 대한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으로 조합 설립 추진이 본격화된다. 이후 각 지구별로 성동구에서 조합설립인가 절차를 거쳐 본격적인 사업추진이 이루어지게 된다.


  ○ 정비구역 지정으로 향후, 공공관리제도에 따라 조합설립 지원과 공공관리 기준에 의해 설계자를 선정해 건축설계에 착수하는 등 공공관리 제도 활성화로 사업기간 단축과 사업비용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토지 및 기반시설 설치 등 공공기여에 걸맞는 용도지역 상향, 층수완화, 용적률 인센티브 등 공공성과 사업성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했다.


□ 한강 공공성 회복을 위한 30% 내외의 공공기여를 통해 강변북로 지하화를 통한 대규모 문화공원을 계획하고, 주민들에는 이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했으며, 토지기부채납으로 상한용적률, 기반시설설치는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해 새로운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했다.


□ 또한, 최고높이 150m에 층수는 최고 50층, 평균 30층으로 대폭 완화해 한강변의 다양한 스카이라인을 형성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 대부분이 2종7층 일반주거지역을 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용적률은 기부채납 등에 따라 구역 평균 283%까지 적용되며, 소형주택을 추가로 건립할 경우 기준용적률을 20%까지 상향할 수 있도록 해 구역 평균 314%까지 적용 가능토록 했다. 한강 공공성 확보를 위한 공공기여량이 많은 만큼 용적률인센티브를 부여, 사업성도 함께 고려했다.


□ 서울시가 정비계획 수립과정에서 검토한 건립 가능 세대수는 소형주택 건립에 따른 기준용적률을 상향할 경우를 포함해 총 8,247 세대 건립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


  ○ 다만, 추후, 조합 설립 후 주민들의 자율적인 협의를 거쳐 조합평형에 따라 세대수 증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건립 예상세대수는 많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서울시 추정 사업지구별 건립 예상 세대수>

    

(정비구역)

1지구

2지구

3지구

4지구

   8,247

 2,909

 1,907

 1,852

 1,579

 

 

                                                          위치도

 

     

 

                                                               조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