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용산구고시 제 2010 - 63호
개발행위허가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
1. 2010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포함된 청파동 2가 106번지
일대 개발행위를 제한하고자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5에 의거
동 지역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을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0 년 12 월 일
용 산 구 청 장
가. 개발행위허가 제한 내용
1) 제한사유
○ 201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포함된 청파동 2가 106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내에 부동산 투기 목적의 지분쪼개기 행위 등을
사전에 방지하고 향후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고자
함.
2) 제한지역
위 치 |
면적(ha) |
비 고 |
청파동 2가 106 일대 |
2.8 |
청파1구역 주택재개발정비계획 추진 중 (청파동 재개발정비예정구역 확정, 서울시 고시 제2004-204호) |
3) 제한 기간
○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일로부터 3년(단, 정비구역 지정시 까지 한함)
나. 행위제한 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조 제7항
· 건축물의 건축(건축물의 기재사항변경 및 전환 포함)
· 토지의 분할 등
다. 관계도서 : 생략 (열람 장소에 비치). 끝.
라. 고시 관련 세부사항에 대한 시민들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용산구청
주택과(☎2199-7364) 및 지적과(☎2199-6967)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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