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청파동 개발행위 허가제한 공고

후암동 미래부동산 2010. 12. 10. 15:45

서울특별시 용산구고시 제 2010 - 63호

개발행위허가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

 

1. 2010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포함된 청파동 2가 106번지

일대 개발행위를 제한하고자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5에 의거

지역에 대한 개발행위가 제한구역을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0 년 12 월 일

 

용 산 구 청 장

 

 

가. 개발행위허가 제한 내용

1) 제한사유

○ 201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포함된 청파동 2가 106번지
 
일대
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내에 부동산 투기 목적의 지분쪼개기 행위 등을
 
사전에 방
지하고 향후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고자
 
함.

 

2) 제한지역

위 치

면적(ha)

비 고

청파동 2가

106 일대

2.8

청파1구역 주택재개발정비계획 추진 중

(청파동 재개발정비예정구역 확정,

서울시 고시 제2004-204호)

3) 제한 기간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일로부터 3년(단, 정비구역 지정시 까지 한함)

 

나. 행위제한 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조 제7항

· 건축물의 건축(건축물의 기재사항변경 및 전환 포함)

· 토지의 분할 등

 

다. 관계도서 : 생략 (열람 장소에 비치). 끝.

 

라. 고시 관련 세부사항에 대한 시민들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용산구청
 
주택과(☎2199-7364) 및 지적과
(☎2199-6967)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