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개발행위허가제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후암동 미래부동산 2010. 12. 10. 15:59

서울특별시용산구고시 제 2010 - 61호

개발행위허가제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용산구고시 제2009-67호로 개발행위허가제한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주택재건축기본계획(변경) 및 신규 지역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제한 기간이 만료되어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허 가 제한을 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0 년 12 월 9 일

 

용 산 구 청 장

 

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현황

연번

위 치

면적

(㏊)

비 고

1

후암동 142-2일대

10.0

주택재건축기본계획구역(후암동제1구역)

2

갈월동 6-21번지 일원

1.4

주택재건축기본계획변경 추진중

3

갈월동 11-12 일원

3.9

주택재건축기본계획변경 추진중

4

용문동 8번지 일원

5.1

주택재개발기본계획 결정 고시

5

원효로2가 80번지 일원

4.2

주택재개발기본계획 결정 고시

6

원효로4가 풍전아파트 일원

2.2

주택재건축기본계획 제외 구역,

(재정비촉진지구타당성 검토 지역)

7

한강로3가 40-831번지 일원

2.6

주택재건축기본계획 제외 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지역)

8

한남동 117-3번지 일원

1.2

주택재건축기본계획 제외 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9

원효로3가 1번지 일원

3.0

주택재건축기본계획 결정 고시

 

나. 개발행위허가 제한 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1,4호 및 같은법시행

제51조 제1,5호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규정에 의한 신고 (단, 대수선 제외)

- 건축법 제19조 규정에 의한 주택으로의 용도변경과 『건축물의 기재 및 관리등

관한 규칙』 제15조 규정에 의한 일반건축물을 집합건축물로 건축물대장의 전환

- 기타 세대수를 증가시키는 일체의 행위

다. 제한 기간 : 2010. 1.1~ 3년

 

라. 변경 내용

항 목

당 초

변 경

비 고

기 간

2010.1.1~3년

(단, 다만, 개발행위허가제한 기간 이내라도 주택재건축기본계획변경 및 제2차 서울특별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주택재건축부문]을 결정·고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본계획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로 함)

2010.1.1~3년

“단서 조항 삭제”

위 치, 면 적

※ 변경 사항 없음

 

마. 변경 사유

개발행위허가제한 만료된 주택재건축기본계획(변경)지역과 신규 지역에 대하여 수 구민 권익보호와 향후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하여 개발행위허가제한 기간 연장

 

바. 관계도면

① 후암동 142-2일대, ② 갈월동 6-21번지 일원, ③ 갈월동 11-12 일원

 

④ 용문동 8번지 일원 ⑤ 원효로2가 80번지 일원

 

 

⑥ 원효로4가 풍전아파트 일원

 

 

 

⑦ 한강로3가 40-831번지 일원

 

⑧ 한남동 117-3번지 일원

 

 

⑨ 원효로3가 1번지 일원

 

 

 

 

※ 첨부된 지형도면등(그외 세부 관계도면은 첨부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 고시 관련 세부사항에 대한 시민들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용산구청 주택과

(☎2199-7343) 및 지적과(☎2199-6967)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