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용산구고시 제 2010 - 61호
개발행위허가제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용산구고시 제2009-67호로 개발행위허가제한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주택재건축기본계획(변경) 및 신규 지역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제한 기간이 만료되어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허 가 제한을 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0 년 12 월 9 일
용 산 구 청 장
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현황
연번 |
위 치 |
면적 (㏊) |
비 고 |
1 |
후암동 142-2일대 |
10.0 |
주택재건축기본계획구역(후암동제1구역) |
2 |
갈월동 6-21번지 일원 |
1.4 |
주택재건축기본계획변경 추진중 |
3 |
갈월동 11-12 일원 |
3.9 |
주택재건축기본계획변경 추진중 |
4 |
용문동 8번지 일원 |
5.1 |
주택재개발기본계획 결정 고시 |
5 |
원효로2가 80번지 일원 |
4.2 |
주택재개발기본계획 결정 고시 |
6 |
원효로4가 풍전아파트 일원 |
2.2 |
주택재건축기본계획 제외 구역, (재정비촉진지구타당성 검토 지역) |
7 |
한강로3가 40-831번지 일원 |
2.6 |
주택재건축기본계획 제외 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지역) |
8 |
한남동 117-3번지 일원 |
1.2 |
주택재건축기본계획 제외 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
9 |
원효로3가 1번지 일원 |
3.0 |
주택재건축기본계획 결정 고시 |
나. 개발행위허가 제한 내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1,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51조 제1,5호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규정에 의한 신고 (단, 대수선 제외)
- 건축법 제19조 규정에 의한 주택으로의 용도변경과 『건축물의 기재 및 관리등
에 관한 규칙』 제15조 규정에 의한 일반건축물을 집합건축물로 건축물대장의 전환
- 기타 세대수를 증가시키는 일체의 행위
다. 제한 기간 : 2010. 1.1~ 3년
라. 변경 내용
항 목 |
당 초 |
변 경 |
비 고 |
기 간 |
2010.1.1~3년 (단, 다만, 개발행위허가제한 기간 이내라도 주택재건축기본계획변경 및 제2차 서울특별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주택재건축부문]을 결정·고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본계획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로 함) |
2010.1.1~3년 |
“단서 조항 삭제” |
위 치, 면 적 |
※ 변경 사항 없음 |
마. 변경 사유
○ 개발행위허가제한 만료된 주택재건축기본계획(변경)지역과 신규 지역에 대하여 다수 구민의 권익보호와 향후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하여 개발행위허가제한 기간 연장
바. 관계도면
① 후암동 142-2일대, ② 갈월동 6-21번지 일원, ③ 갈월동 11-12 일원
④ 용문동 8번지 일원 ⑤ 원효로2가 80번지 일원
⑥ 원효로4가 풍전아파트 일원
⑦ 한강로3가 40-831번지 일원
⑧ 한남동 117-3번지 일원
⑨ 원효로3가 1번지 일원
※ 첨부된 지형도면등(그외 세부 관계도면은 첨부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 고시 관련 세부사항에 대한 시민들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용산구청 주택과
(☎2199-7343) 및 지적과(☎2199-6967)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용산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파1구여 개발행위 허가제한 (0) | 2010.12.18 |
---|---|
후암동과 용산2가동 (해방촌)의 결합개발 관련..... (0) | 2010.12.13 |
청파동 개발행위 허가제한 공고 (0) | 2010.12.10 |
후암동 특별계획구역 ..신문기사 (0) | 2010.12.10 |
후암동 ,동자동 ,갈월동, 남영동 신규 특별계획구역 확정 고시 (0) | 2010.12.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