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서울시 개발계획

7층 이하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영구 폐지

후암동 미래부동산 2011. 3. 21. 17:56

일반주택지역에서 7층 이하의 주택을 지을 때 임대주택 건설 의무가 영구히 폐지된다. 또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의무임대 비율 규제는 2013년까지 2년 더 유예된다.

20일 총리실은 최근 금융위기 조기극복을 위해 2009년에 도입했던 '한시적 규제유예 조치' 가운데 올해 유예 기간이 만료되는 105건의 규제 중 34개건에 대해 유예 기간을 추가 연장하거나 영구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했다.

정부는 일반 주거지역 내에서 주택을 재개발할 때 자연경관과 한옥 보존 등을 위해 7층 이하로 짓는 경우 임대주택을 짓지 않아도 되는 한시적 규제유예 조치를 영구히 폐지키로 했다. 이를 위해 국토해양부는 올 하반기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을 개정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각종 민원 해소와 함께 낙후지역의 주거지 정비를 촉진하고 고층 위주의 획일적 개발을 막아 쾌적한 저층 주택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