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서울시 개발계획

2차 역세권' 준주거지역 용적률 400%로 제한

후암동 미래부동산 2011. 2. 8. 12:03

                                                            '2차 역세권' 준주거지역 용적률 400%로 제한

 

지하철역 반경 250~500m 안에 있는 ‘2차 역세권’에서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을 포함한 주택사업을 할 경우 땅 용도가 준주거지역으로 바뀌어도 상한용적률이 400% 안팎으로 제한된다. 현재 준주거지역에서는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받을 수 있게 돼 있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2일 “최근 도시계획국과 주택본부, 자문위원이 협의한 결과 2차 역세권의 용적률은 400% 내외로 하기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관련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운영 기준’을 제정해 역세권에서 시프트 건축계획을 포함해 주택사업을 진행할 경우 2·3종 일반주거지역이라도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를 상향 조정해 용적률을 최고 500%까지 적용받을 수 있게 했다.

그러나 이번에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상한용적률을 100%포인트 줄인 것이다.

지하철역 중심에서 반경 250m는 1차 역세권, 250~500m는 2차 역세권으로 분류된다. 1차 역세권 대상지는 준주거지역까지 변경할 수 있고, 2차 역세권은 사업장 여건에 따라 준주거지역이나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할 수 있다. 3종 일반주거지역은 상한용적률이 300%다.

시 관계자는 “2차 역세권도 주변이 많이 개발된 지역은 용적률 500%로 신청할 수 있지만, 1·2차 역세권 구분없이 용적률을 모두 500%로 하는 것은 도시계획 위계에 맞지 않다고 판단해 2차 역세권은 400% 내외로 정했다”고 말했다.

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물 연면적의 비율로, 용적률이 높을수록 건물을 높게 지을 수 있어 재개발·재건축의 사업성이 좋아진다.

서울시는 또 최근 ‘경과규정 적용기준’ 만들어 기존부터 역세권 주변에서 주택사업을 진행했던 사업장은 작년 11월 제정한 ‘역세권 시프트 운영 기준’ 중에서 유리한 규정만 적용할 수 있게 했다. 즉, 지난해 11월 전에 건축허가를 이미 받았거나 신청 중이었던 개별 사업장은 종전 기준대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개정된 기준 모두를 적용해 사업을 진행할 수 있고, 개정된 기준 중에서 유리한 조항만 선택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별 사업장이 개정된 기준 일부 또는 모두를 새로 적용해 사업을 추진할 경우 서울시는 기존에 진행했던 추진 절차는 모두 인정해줄 방침이다. 다만 추후의 절차를 추진할 때에는 관련부서와 협의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