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9월부터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1~5년에서 1~3년으로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이 같은 내용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과밀억제권역 공공택지 전용 85㎡ 이하 아파트 전매제한 기간은 5년에서 3년으로 줄었다. 민간택지 전용 85㎡ 이하 아파트 전매제한 기간도 3년에서 1년으로 줄었다. 다만 투기과열지구인 강남3구는 1~5년, 수도권 보금자리 그린벨트(GB)지구는 7~10년으로 변함이 없다. 따라서 판교신도시 소형 아파트 등 신규 분양 주택뿐 아니라 기존 입주 주택들도 소급 적용돼 전매제한 기간이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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