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이촌동 주민 보상계획 확정.
용산역세권 주민에 보상금 외 1조원대 혜택. 재입주시 분양가 할인…전세금·중도금은 무이자 제공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기자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로 서부이촌동 주민들이 법적 보상은 물론 총 1조원대에 이르는 추가 혜택을 누리게 된다.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시행자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이하 드림허브)는 23일 오후 이사회를 열어 '서부이촌동 보상계획 및 이주대책' 안건을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보상계획에 따르면 주택 소유자의 경우(2200여명) 감정평가를 통해 산정하는 사유지 보상비와 주거이전비, 이사비 등의 법적 보상금 외에 ▲이주자용 아파트 분양가 특별할인 ▲전세금·중도금 대출에 따른 금융비용 지원 ▲이주지원금 지급 등의 추가 혜택이 주어진다.
이에 따라 서부이촌동 주택 소유자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 지어질 주상복합아파트 분양을 신청하면 현재 살고 있는 집의 공급면적 이내의 범위에서 감정평가를 통해 산정할 평균 법적 보상단가(서부이촌동 대림·성원아파트 기준)에 새 집을 분양받을 수 있다. 대림·성원아파트 등의 주민들이 새로 지어지는 주상복합에 들어갈 경우 기존면적에 대해서는 추가부담금이 없도록 한 점이다. 다만 면적을 넓힐 경우엔 증가면적에 대해서는 일반 분양가가 적용된다.
주민들이 전세금(최대 3억원) 대출을 받으면 새 아파트 입주시까지 대출 이자를 지원하고 아파트 중도금 전액에 대한 이자도 드림허브에서 부담하기로 했다.
이주지원금은 기존 동의자 955가구에는 3천500만원을 지급하고, 통합개발에 동의하지 않은 주민들에게도 3천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주택 소유자뿐 아니라 세입자와 상가 영업자에게도 주거이전비와 법정 영업손실 보상금, 용산국제업무지구 상가 입주권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이와 같은 각종 민간혜택에만 총 1조원 이상이 투입될 것으로 드림허브 측은 추산했다.
막대한 보상 재원 마련을 위해 드림허브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 들어설 111층짜리 랜드마크 빌딩 '트리플원', 2013년 분양 예정인 부띠크 오피스텔(77층·88층 2개동)과 펜토미니엄 주상복합아파트(59층 2개동) 등 3개 빌딩의 분양매출채권을 유동화해 최대 5조6천억원을 금융권에서 조달할 계획이다.
서울시와 드림허브 측은 30일부터 새 보상안에 대해 주민설명회와 개별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후 주민투표를 통해 논란이 된 성원·대림아파트 분리개발 등을 포함한 주민 찬반 투표를 실시할 계획이다. 주민들이 찬성할 경우 물건조사, 보상계획공고, 감정평가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 보상금 지급이 가능할 전망이다. 서울시 지구단위계획과 오대중 주무관은 “주민이 적극 협조하고 개발계획변경 승인, 실시계획인가, 건축허가 등 인허가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예정대로 2016년 말 준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firstcirc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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