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과 세금

취득세·양도세 감면 10일부터 소급적용 추진..10일이후 환급 ~~

후암동 미래부동산 2012. 9. 13. 12:38

여야가 ‘취득세 50% 감면’과 ‘5년간 미분양 주택 양도세 면제’ 혜택을 정부가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을 발표한 지난 10일부터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당초 관련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는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부터 세금을 감면해주기로 했었다.

정부 발표안과 같은 내용의 법안을 의원 입법 형식으로 발의한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은 12일 “관련 법안이 언제 국회 상임위를 통과할지 불확실해 주택 거래를 늦추는 등 부동산 시장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발표

시점으로 세금 감면 시기를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여야 정책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 방안이 확정되면 지난 10일 이후 등기를 마치고 취득세를 낸 주택 매입자도 취득세의 절반을 돌려받을 수 있다.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양도세 면제 혜택도 지난 10일 이후 매입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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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입안하사는 분들..참..그런 혼란도 예상 못하고 입안을 내놓다니..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