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과 세금

취득세. 양도세 감면 방안에 관하여...

후암동 미래부동산 2012. 9. 14. 14:53

취득세 감면이, 정부-지자체간 합의가 확정된것같습니다.

아울러 취득세 및 양도세면제관련 9.10대책 시행 시점이 정부발표로는 9월17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는데 주말지나면 최종적으로 시행시기가 확정될것으로 예상됩니다.

소급적용여부나 시행시점 관련 및 정책실효성등에 대해 9.10대책 발표이후 며칠동안 언론보도나 부동산시장이 매우 혼란스런 양상이었는데, 이부분이 확정, 결정되면 추석전후로 좀더 시장분위기나 흐름등이 명확하게 가시화될듯합니다.

 

한편, 양도세면제 범위와 대상은 혼동하실 소지가 많아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부분입니다.

현재까지 정부 방침은 양도세면제의 경우, 9,10대책 시행시점일 기준으로 하여 시행일 이후에 발생하는 미분양은 혜택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현재 순위 분양중이거나 앞으로 시행일 이후에 분양하면서 미분양되는 물량은 양도세 면제에 해당되지 않고, 시행일기준으로 그 이전에 미분양으로 확정된 물량만 양도세 감면을 받을수 있는것으로 (현재까지는)되어있습니다. 이부분을 유의하셔야 할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