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5부터 시행하는 미분양 주택 양도세 감면 대상에 관하여 정리
1. 미분양 주택은 건설사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시. 군. 구)에 미분양으로 신고한 주택만 인정된다.
2. 매입자가 지자체에서 미분양확인서를 받아야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 미분양주택은 3순위 일반 청약과 계약이 끝난 뒤에도 미분양 상태로 남은 상태여야 한다.
4. 당첨자의 20%수준에서 뽑는 예비당첨자 계약도 미분양이 아닌것으로 간주한다.
5. 분양가격이 9억원을 넘더라도 할인분양으로 체결한 계약가격이 9억원 이하이면 세제혜택을 볼 수 있다.
6. 시행일(9월24일)이전에 계약했다면 잔금이 남았더라도 수혜대상이 아니며, 반면에 오는 12월31일까지 계약서만 작성하면 잔금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세가 면제된다.
7. 1주택자는(9억원이하) 현행 2년 이상만 보유하면 양도세가 비과세되는 만큼 이번 조치에 따른 혜택은 크지 않는 경우도 발생한다.
8. 이번 대책은 그동안 일반세율(6~38%)을 적용받던 다주택 보유자에게 초점을 맞춘 대책이어서 무주택자의 경우 매입에 앞서 세제효과를 적절히 챙겨봐야 한다.
9.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아서 양도세 혜택이 없으나, 주거시설로 분류되는 도시형 생활주택은 혜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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