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교통부의 녹색도시과의 해명자료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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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만 한정됐던 개발제한구역 개발이 민간에도 허용된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님
정부는 그간 지자체, 기업단체 등이 해제지역에 대한 민간개발 허용, 환지방식 도입 등을 건의함에 따라, 지난 4월 5일 전반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입찰공고 하였음
다만, 구체적인 개선방향은 아직 정해진 바는 없으며, 향후 연구과정에서 상기 건의된 사항의 효과와 부작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 보도내용, 4.11(목) 매일경제 >
그린벨트 민간개발 허용
민간이 지분 51%이상을 가질 때에도 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개정 추진하기로 한 것
민간개발은 친수구역 개발예정지에 주로 적용될 것
해제지역에 환지방식 도입, 임대주택비율 조정
민간이 지분 51%이상을 가질 때에도 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개정 추진하기로 한 것
민간개발은 친수구역 개발예정지에 주로 적용될 것
해제지역에 환지방식 도입, 임대주택비율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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