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규 관련

고시원 관리 나선다..건축 제한·건축심의 대상 포함

후암동 미래부동산 2010. 9. 29. 13:18

서울시, 고시원 관리 나선다..건축 제한·건축심의 대상 포함

도시안전 저하 및 주거지 슬럼화 우려
원룸형 임대전용주택 등으로 대체

 

 서울시가 고시원을 건축심의 대상에 포함하는 등 관리 강화에 나선다. 또 일부 용도지역에서는 아예 고시원을 못 짓게 한다.

서울시는 고시원이 급격한 증가 추세인데 취사를 하거나 원룸주택처럼 변경 운영하는 등 불법행위가 암암리에 이뤄져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며 29일 이같이 밝혔다. 고시원이 도시안전 저하의 한 원인이 되고 주거지의 슬럼화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도시형생활주택 등 공동주택은 인·허가 전 건축심의를 받지만 고시원은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용도 지정돼 건축심의 대상에서 빠져있다.

하지만 서울시는 앞으로 30실 이상 고시원은 건축심의를 받도록 했다. 이는 건축법시행령의 심의대상 관련 기타 규정에 `구청장이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이 명시돼 있는 점을 이용해
법률 개정 없이 시행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또 `고시원 특별관리`를 실시해 준공 검사 시 불법취사에 이용될 가스배관이나 배수배관의 사전 매입 등을 차단할 계획이다. 위법이 적발되면 연 2회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준공 이후에도 6개월과 2년 경과 시점에 2차례 조사 점검을 실시한다.

고시원 건설이 가능한 용도 지역을 일부 제한하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안도 다음달 중 마련할 계획이다. 1종 주거지역과 녹지지역 등은 양호한 주거환경 측면에서, 준공업지역 내 공장 부지는 주거와 산업기능 혼재를 방지하기 위해 고시원 건축을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장기적으로 고시원과 반지하 주택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임대전용주택과 도시형생활주택의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는 고시원을 대체한 주거유형으로 세대별 독립주거가 가능한 욕실과 취사시설(부엌) 설치가 가능하고 주거 전용면적이 20㎡ 이하, 주택으로 쓰는 층수는 4개층 이하로
바닥면적이 660㎡ 이하인 `원룸형 임대전용주택(가칭)` 등을 예시했다.

또 정비
사업 시 주택 규모에 관계 없이 1주택만을 분양받을 수밖에 없었던 조합원 분양기준을 도시형생활주택에 한해 2주택 이상 분양 가능하도록 기준을 바꾸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한편 지난해 7월 고시원 용도가 도입돼 법률 테두리에 들어온 이후 서울시내에서 인·허가된 고시원은 2만7058실에 달한다.

김효수 서울시 주택본부장은 "도시안전에 취약한 고시원이나 반지하 주택보다는 도시형생활주택 등의 다양한 주택 유형으로 흡수 활성화해 나가겠다"면서 "기존 고시원은 이번 발표 계획을 토대로 시설기준에 맞게
운영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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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중요한 점은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하여 분양권이 한장이 아닌 두장이상이 나온다는 점이 이채롭네여..

결국...임대료에 따른 수익률 뿐 아니라 이 후 개발시 분양권에 따른 이득도 가능하다는 말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