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규 관련

도심 노후 다세대·단독 주택 타운하우스형 개발 쉬워진다

후암동 미래부동산 2012. 3. 15. 13:56

 

도심 노후 다세대, 단독주택에 대한 소규모 단위 재개발이 가능하도록 주민 간 건축협정제 도입, 맞 벽건축 규제 완화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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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economy.hankooki.com/lpage/estate/201203/e2012031318071692720.htm

 

◎ 건축협정제의 주요내용 및 절차

건축협정제는 다음의 절차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1) 주민들의 동의(50% 이상)를 얻어 협의체를 구성한 후,
(2) 건물의 규모, 용도, 형태, 층수 등에 관한 자체 기준안을 만들고,
(3) 다시 주민(주택·토지소유자)들의 동의(80% 이상→모두의 동의)를 얻어 시·군·구청에 건축협정서 인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4) 시·군·구청은 신청내용에 대한 관련부서의 협의, 건축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협정구역’으로 인가·고시
(5) 건축협정 발효
(6) 협정내용 변경 및 폐지할 시에는, 주민 50%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군·구청에 변경·폐지 신청함.

<기 타 사 항>
- 건축협정이 발효되면 협정내용을 벗어나는 시설의 건축허가 불가능
- 건축협정 체결 이후에 해당지역의 주택·토지를 매입한 사람도 협정내용을 준수해야 함.
- 건물의 용도 등에 대한 기준의 수립은 주택법, 건축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등 관련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가능함.
- 장례식장, 화장장, 납골당, 방폐장 등의 NIMBY 시설 등의 설치를 제한하는 내용은 협정안에 포함시킬 수 없음.
- 이 법안이 실시되면 다음과 같은 시설들의 입지가 제한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홀로 아파트, 유흥주점, 러브호텔, 그리고 종교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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