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의제 처리된 기존 정비사업의 증가 용적률 발생 여부 질의? |
<질의요지>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부칙 <제07834호, 2005.12.30> 제2조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 및 촉진계획으로 의제 처리된 재정비촉진지구 내에서 의제처리 이전에 용도지역 변경을 전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용도지역 변경과 정비구역지정 절차를 병행하고 용도지역 변경은 정비구역 지정조건으로 사업시행인가 전에 고시토록 하였을 경우
의제처리 시 종전에 조건부로 결정된 정비구역 지정조건에 따라 용도지역을 변경ㆍ고시하면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증가 용적률에 해당되어 임대주택 건설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부칙 <제07834호, 2005.12.30> 제2조 의 규정에 따라 이 법에서 정한 면적 이상으로서 이 법에 의한 주민공람ㆍ지방의회 의견청취 및 관련 위원회의 심의 등의 절차와 유사한 절차를 거친 경우 시ㆍ도지사의 요청에 의해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 지구 또는 당해 사업계획은 이 법에 의한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ㆍ고시 또는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ㆍ고시를 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부칙 <제07834호, 2005.12.30>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지구의 사업이 관계법령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을 받은 경우 사업시행인가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므로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증가하는 용적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임대주택 건설 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출처 : 국토해양부 주택정비과-2688(2009.7.27) ☎2110-6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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