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규 관련

신축 아파트 동간거리 완화로 용적률 상승가능커...

후암동 미래부동산 2009. 8. 13. 11:51

 - 동간거리 건물높이 절반까지 가능..용적률 최대 85%↑

[이데일리 온혜선기자] 서울시는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의 동간거리를 절반까지 줄여, 용적률을 높일 수 있도록 조례안을 개정했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건축조례 개정안`이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종전에는 같은 대지에서 두개 동 이상의 건물이 서로 마주 볼 때 건축물 높이의 1배 이상 거리를 두고 배치해야 했다. 앞으로는 채광을 위한 창문이 있는 벽면이 마주 보는 경우에는 0.8배, 그 밖의 경우는 0.5배만 떨어지면 된다.

시는 이번 개정안에 따라 동간거리가 0.8배로 조정되면 용적률이 현재보다 약 52% 증가하고, 0.5배일 경우에는 85% 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개정안은 이달 말 시의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 중순 공포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동간거리가 줄면 사용 가능한 연면적이 늘어나 용적률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다"며 "아파트 건설시 수익성이 높아져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더욱 활발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동 사이의 거리가 줄어들면서 일조권 다툼이나 사생활 침해 등의 논란이 생길 수는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