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건축물에 차양 설치 의무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녹색건축법) 개정, 5월 29일 시행
– 5월 29일 이후 건축 또는 리모델링을 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건축물의 외벽에 창을 설치하거나 외벽을 유리 등으로 하는 경우에는 차양(햇빛 가리개)이나 블라인드와 같은 햇빛조절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건축물에는 연면적 3천㎡ 이상(약 9백 평)의 정부청사 건물이나 연면적 3천㎡ 이상의 국공립학교 또는 도서관 등이 포함된다.
– 또한 에너지 성능 향상을 위해 단열재, 방습층과 지능형 계량기(BEMS)* 같은 건축설비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건축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아모레 사옥은 로비부터 다르다…서경배의 야심 (0) | 2015.06.02 |
---|---|
재건축 연한 30년으로 단축 (0) | 2015.05.01 |
다세대, 오피스텔도 층간소음 기준 적용된다 (0) | 2014.08.12 |
도로 사선제한 폐지! (0) | 2014.06.14 |
준주거 등 건물 신축규제 완화 (0) | 2014.0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