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건축 연한 30년으로 단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같은법 시행규칙 개정,
5월 29일 시행
○ 재정비사업 규제 합리화 추진
① 재건축 연한을 30년으로 단축 가능
– 지금까지는 재건축 연한에 대해 준공 후 20년 이상 범위에서 조례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고 지자체별로 재건축 연한은 20년에서 40년까지 차이가 있다.
* 지자체별 연한: 서울․경기․인천․대전․충북 등은 40년, 대구․경북․울산 등은 30년, 전북․강원․제주는 20년
– '90년 이전에 준공된 아파트는 재건축 연한까지는 기간이 많이 남아 있으나 주차장 부족, 냉난방 설비 노후화 등으로 주민 불편은 지속되고 있다. 노후한 공동주택을 조기에 정비하기 위해 재건축 연한이 준공 후 20년 이상에서 30년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해지므로, 재건축 연한이 최장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된다.
개정 전 |
개정 후 |
준공 후 20년 이상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 |
준공 후 20년 이상 30년 이하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 |
②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합리화
– 지금까지는 모든 재건축단지가 구조안전성(평가 비중 40%)에 중점을 두고 안전진단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안전진단 방식은 층간소음 등 사생활 침해, 냉난방 에너지 효율성, 노약자와 어린이 생활환경 등 주민들의 주거생활 불편을 해소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는 안전진단을 구조안전성 평가와 주거환경 중심 평가로 이원화한다.
– 우선 연한과 관계없이 건축물에 구조적 결함이 있는 경우 구조안전성만 평가하여 최하위의 E등급 판정 시 다른 항목에 대한 평가 없이 재건축을 허용한다.
– 한편 재건축연한이 된 경우 주거환경 중심의 안전진단 기준이 적용된다. 주거환경 평가 시 층간 소음 등 생활환경 개선이 반영된다.
○ 가로주택정비사업 층수제한을 15층으로 완화
– '가로주택정비사업'이란 전면 철거를 전제로 하는 재개발이나 재건축과는 달리 기존 기반시설은 유지하면서 노후한 주택과 주거환경을 정비하여 소규모의 중층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이다.
– 지금까지는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공동주택(아파트)을 신축할 수 있는 층수를 용도지역 구분 없이 7층 이하로 제한했는데, 앞으로는 사업이 주로 시행되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층수제한을 15층 이하로 완화한다.
15층 이하의 범위에서 가로구역의 규모와 도로 너비 등을 고려하여 시ㆍ도 조례로 층수제한을 할 수 있게 된다.
* 일반주거지역: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으로,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구분된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는 18층 이하의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종교시설,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노유자시설의 설립이 가능하다. 건폐율은 60% 이하이며 용적률은 150% 이상 250% 이하이다.
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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