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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2010-438호(2010.12.02)로 결정(변경)된 용산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에 대하여 2014년 제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용산지구단위계획구역(후암동특별계획구역 및 용산공원 북측 일대) 및 계획]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 합니다.
2015년 5월 28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변경) 취지
○ 용산공원 인접지인 용산중·고등학교 일대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용산지구단위계획구역을 확대하고, 후암동특별계획구역의 계획지침을 수립하여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도시환경 개선 및 토지이용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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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문 및 결정도 2015-5-2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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