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계위 의결…교통체증 개선 지하도 폐지 전면도로 지상화]
![]() |
@머니투데이 김지영 디자이너
|
서울 용산역 일대 대규모 개발이 본격화된다. 국제빌딩 주변에 34층 높이의 의료관광호텔이 들어서고 용산역과 신용산역 인근 노후지역에는 주거·상업·업무시설이 조성된다. 교통체증 완화를 위해 용산역 지하차도가 없어지고 지상 전면도로로 바뀐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8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 심의에서 한강로2가 210-1번지 일대 제5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이 수정가결됐다.
이에 따라 국제빌딩 주변 5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내에 의료관광호텔이 들어 설 수 있게 됐다. 호텔은 3559.5㎡의 대지위에 용적률 1160% 이하를 적용받아 지하 6층~지상 34층(최고 높이 145m 이하)의 외국인 유치의료시설과 387객실로 이뤄진다.
이 지역은 2006년 4월 구역지정 이후 사업 시행이 늦어지면서 낙후됐었으나 의료관광호텔 건립에 따라 관광활성화 지역으로 탈바꿈할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의료관광호텔은 외국인 관광객이 장기간 체류하면서 안정적 의료서비스를 받고 관광할 수 있도록 지난해 3월부터 관광진흥법에 새롭게 도입됐다.
이날 도계위에선 용산구 새창로 213-9(한강로2가 2-194번지) 일대 노후지역 3만7762㎡ 규모의 ‘한강로 신용산역 북쪽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안’도 수정가결됐다.
이곳에는 지상 32~34층 높이의 주거·상업·업무시설이 들어선다. 용도지역을 기존 제2,3종 일반주거·준주거·상업지역에서 준주거·상업지역으로 상향하는 등 3개 시행구역과 도로 등의 정비기반시설이 마련된다.
1구역은 9400㎡ 규모로 용적률 400~1000% 이하를 적용받아 지상 32층(높이 120m 이하)의 업무·공동주택·판매시설이 들어서게 됐다. 2구역은 대지면적 1만3956㎡로 용적률 400~1000% 이하를 적용, 지상 34층(높이 120m 이하)의 업무·공동주택·판매시설을 지을 수 있다.
3구역은 당초 기존 건축물을 모두 철거하고 공공공지로 조성할 계획이었지만 주민 반대와 가로활성화 등을 고려해 기존 건축물은 유지하되 신축·리모델링을 할 수 있도록 건축 한계선 폐지, 건폐율 완화(60→80%) 등 소단위 정비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용산역 일대 교통기능도 개선된다. 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에 따라 용산역 전면도로를 지상으로 연결하기 위해 지하차도를 폐지하고 공원 면적을 축소(8709.8㎡→6043.2㎡)하기로 했다. 현대아이파크몰 북쪽 주차장 진출입램프 구조도 개선된다.
용산역 전면도로 지상화에 따른 공원축소와 관련해선 용산역에서 공원으로의 보행편의를 고려해 앞으로 설치될 신분당선 역사 계획시 지하광장 조성을 검토하도록 조건을 달았다. 시 관계자는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통해 교통정체가 심한 한강대로와 용산역 주변 일대 교통기능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