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을 해제하고, 해제된 구역의 매몰비용을 지자체가 지원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 소위를 통과했다.
뉴스테이법과 함께 난제로 불려온 도정법 개정안은 정체상태인 정비사업장의 해제·해산 요건을 완화한 것으로 뉴타운 출구전략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6일 국토교통부와 국회 국토교통위에 따르면 이날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1. 재개발·재건축사업의 해제 및 일몰기한 연장 도입, 2. 공공관리제 개선 등을 담은 도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을 보면 2012년 1월 31일 이전 정비계획을 수립한 구역 중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경우 법 시행일 이후 4년까지 조합설립 신청이 없으면 구역에서 해제된다.
다만 개별사업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기한도래만으로 정비구역이 해제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일몰기한 연장제'를 도입한다.
일몰기한 연장제는 30% 이상 조합원 신청 또는 정비구역 자동해제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면 시도지사 등이 직권으로 2년 범위에서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제도다.
지자체장의 직권해제 조항도 포함됐다.
도정법 개정안은 직권해제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조례에서 마련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 규정을 두도록 했고, 직권해제때 지자체가 추진위 또는 조합 사용비용(매몰비용)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만약 이 조항이 적용되면 사업이 지지부진한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의 즉각 해제 및 매몰비용 지원이 가능해져 뉴타운 출구전략을 촉진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서울시가 추진중인 소규모 정비사업인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뉴타운·재개발 등 대규모 정비사업의 대안으로 추진되는 '미니 재개발' 사업이다. 사업면적이 1만㎡ 이하인 미만인 주거지역에 7층이하 규모 중층 아파트가 건설되며 조합원 규모가 작고 사업절차가 간단해 빠른 사업진행이 가능하다.
또 그동안 문제점이 불거져온 공공관리제 개선방안도 담겼다.
개정안에서는 공공관리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조합과 시공사간 공동시행 또는 LH 등이 조합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시공사를 조합설립인가 이후 조기 선정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현재는 사업시행인가가 나야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다.
만약 공공관리제 개선방안이 시행되면 조합설립인가는 났지만 사업시행인가까지 대기중인 재개발·재건축사업장이 조기에 시공사를 선정하게 돼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자금과 역량이 부족한 추진위를 대신해 시공사와 LH 등이 자금을 조달해 각종 절차를 앞당길 수 있어서다.
이와 함께 정비사업을 통해 기업형임대사업(뉴스테이)가 공급될 수 있도록 정비사업 단계별 법적근거와 인센티브 조항을 마련했다.
인센티브는 복합적인 건축물 용도계획을 허용하고 용도지역을 상향해주는 내용이다.
국토부는 현재 뉴스테이 공급확대 계획의 하나로 재개발·재건축 사업장 일반분양 물량을 뉴스테이로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 첫 사례로 인천시 부평구 청천2 재개발 사업장에 2017년 뉴스테이 3197가구가 들어서는데 인천시는 사업 재개를 촉진하기 위해 용적률을 상향해 주기로 했다.
이번 도정법 개정안을 통해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이 공급하는 뉴스테이에 대한 인센티브가 명문화되면 뉴스테이 공급이 늘어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이외에 조합설립의 변경인가 신청 또는 법원의 무효·취소 확정으로 재인가가 필요한 경우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서 재사용을 허용했고, 조합설립동의서를 재사용 할 수 있는 경우와 요건도 규정했다.
신탁업자의 정비사업 참여 활성화를 위해 신탁업자의 사업시행자 지정사유를 추가신설했고 안전사고 우려주택 안전진단 재실시, 서면 또는 대리인을 통한 의결권 행사 허용,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업무의 위탁금지 등도 담겼다.
국토위 법안소위 위원장인 정성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사업 가능성이 없는 재개발 지역 주민 피해에 국회와 정부가 손 놓고 있는 것은 책임 방기"라며 "법령 개정에 따라 사업 추진없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사업장이 정리돼 주민간 갈등 해소와 불필요한 사업비 증가를 억제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동안 국토위는 도정법만을 별도 논의하는 여야 4인의 협의체를 구성해 심의를 해왔고 이 과정에서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정부와 여당은 직권해제때 매몰비용 지원대상을 추진위로 한정하고, 일몰제 확대도 추진위에 대해 보다 긴 기간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매몰비용 지원대상과 일몰제 확대적용 대상에 조합을 포함해야 한다고 맞섰다.
오늘 통과된 법안은 국토부 중재안을 여야가 수용해 합의에 이르렀다. 앞으로 7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의결되면 법사위를 거쳐 7월 국회 회기중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이다.
(서울=뉴스1) 이군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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