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오는 2017년 5월22일까지 2년 더 연장 시행된다.
특례법에 따르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토지분할 제한을 받는 아파트 등 집합건물의 대지도 공유토지분할대상에 포함돼 단지 안의 유치원 및 부대시설도 단독으로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다.
아울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건축법'에서 건폐율, 용적율, 대지최소면적 등에 저촉돼 필지별로 분할이 불가능했던 토지를 개인이 점유한 경계대로 분할해 단독등기가 가능하다.
특례법에 따른 분할 신청 대상은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무허가 건물 포함)을 소유하고 1년 이상 자기 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토지이다.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이상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토지소재지 시·군 지적업무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단, 공유물 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었거나, 소가 진행 중인 토지와 분할하지 않을 것을 약정한 토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뉴시스 최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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