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되는 이야기

가족끼리 돈 빌려줘도 증여?…증여세 상식 Q&A

후암동 미래부동산 2016. 10. 20. 18:24

자금 대여 시 계약서 등 증빙 철저히 준비해야....

성인 자녀에게 10년 내에 5천만원 이상의 재산을 물려줄 때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증여세는 상속세에 비해 과세 기준이 낮은 편이라 납세자의 관심과 궁금증이 많은 부분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얼마까지 물려주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지, 재산을 공짜로 빌려주기만 하는데도 증여세를 내야 하는지 등 납세자가 주로 궁금해 하는 내용을 정리했다.


[Q1] 얼마까지 증여하면 증여세를 내지 않나요?



성인자녀는 5천만원, 미성년자 자녀는 2천만원까지 증여해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10년간 증여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므로 10년 단위로 계획을 짜서 증여하면 증여세를 줄일 수 있다.


배우자 간에는 6억원까지 공제되므로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이 6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Q2] 재산 물려주는 부모님도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증여세는 증여를 받는 사람(수증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자녀가 부모님에게 재산을 증여 받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자녀에게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다. 다만, 자녀로부터 조세 채권 확보가 곤란하거나 비거주자 또는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해당하면 부모님도 연대납부의무를 져야 한다


[Q3] 증여받은 재산을 돌려주면 증여세도 환급 받을 수 있나?



금전을 제외한 증여받은 재산을 당사자 합의에 따라 증여세 신고기한(3개월) 이내에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한다.


증여 후 3개월~6개월 사이에 증여재산을 반환하거나 재차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고, 반환 또는 재증여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


당초 증여일로부터 6개월 후에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는 경우에는 당초 및 반환하는 것에 대해 각각 증여세가 과세된다.




[Q4] 부모님의 보험료를 불입했는데 그 보험금을 받아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보험금 수령인이 재산을 먼저 증여받은 후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증여받은 금전으로 보험료를 불입하여 이후 보험사고로 보험금을 받는 경우가 있다. 이 때는 그 경제적인 실질이 보험금 상당액에서 당해 보험료 불입액을 차감한 금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Q5] 부모 자식 간에 돈을 빌려주어도 증여로 보나요?



원칙적으로 부모와 자녀간의 금전소비대차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적정한 가액으로 거래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도록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자 및 원금 상환을 정상적으로 행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으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 차용증 작성 후 공증이 한 방법이 겠죠.. 



(국세일보 최윤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