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이나 도로·철도·임대주택 건설 등 공익사업을 위해 국가가 민간토지를 매수할 때 소유주에게는 보상금이 지불된다.
내년에는 2010년 이후 최대규모인 19조원의 토지보상금이 풀릴 전망이다. 하지만 대구 도남공공주택지구 같이 보상금 액수를 두고 땅 소유주들과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갈등을 겪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공익사업의 경우 국가가 토지를 강제수용할 수 있으므로 소유주는 보상금 신청 및 지급 절차와 이의신청방법을 알아야 한다.
◆토지보상금은 2개 감정평가기관에서 감정
토지보상금을 받는 절차는 국토교통부의 사업인정 고시부터 시작된다. 고시 이후 사업시행자는 부동산 보상계획 공고를 낸다. 이에 대해 토지소유주나 관계인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토지보상금은 2개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이 감정한 금액의 평균으로 하되 소유주와 협의하게 돼 있다. 감정평가기관은 시청과 조합의 추천에 의해 선정된다.
토지소유주는 감정평가사에게 재산 목록 등을 정확하게 인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토지소유주는 이의신청뿐 아니라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은 지체하지 않고 즉각 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일 토지에서 세입자가 영업을 진행 중일 땐 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 한해 영업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다.
◆보상받아 가까운 곳에 재투자하면 세금절약
토지보상금은 시가나 공시지가가 아닌 비교표준지 감정평가금액과 여러 사정을 고려해 산정한다. 지역요인, 개별요인, 기타요인 등이 포함되기도 한다. 석유유출이나 폐기물 매립 등 토지오염이 심한 경우라도 보상금이 줄어들진 않지만 보상기간이 지연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토지보상금 규모를 둘러싸고 많은 갈등이 빚어지는데 이 때문에 보상금을 더 받기 위한 편법도 존재한다.
김효선 미래에셋생명 부동산컨설턴트는 "밭에 대한 보상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해 고의로 자갈을 깔고 잡종지로 보이려고 하는 경우가 있으나 실제로는 원상복구하는 비용만 더 들여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토지보상금을 받아 다른 땅에 투자할 땐 반경 20㎞ 내의 경우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세종, 파주 등 일부지역의 토지보상금 중 절반 정도는 다시 인근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되는 추세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40%가량이 수익형부동산, 상가, 중소형아파트로 재투자됐다.
머니s 김노향 기자 [김기자의 부동산 W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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