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과 세금

상속인중 비거주자의 상속세 제도

후암동 미래부동산 2018. 11. 22. 18:50

1. 과세대상

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있어서 피상속인(사망자)이 거주자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국내・국외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이 과세대상이 된다.


피상속인
과세대상
거주자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소유의 국내・국외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비거주자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소유의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가.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단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을 말하고,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사람을 말한다.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재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정한다.

다만, 비거주자가 한국내에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여 한국내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거주자로 본다.
영주귀국의 신고 및 영주귀국 확인서의 발급 필요(「해외이주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나. 비거주자의 요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에 따라 “거주자”는 상속개시일 현재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자를 말하며,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주소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아니하는 경우 등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2. 납세의무자

상속인 또는 수유자(유증 등을 받은 자)는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한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공동상속의 경우 다른 상속인이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나머지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 순자산가액(상속재산 - 공과금・채무)에서 본인이 납부한 상속세액을 차감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가. 상속인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상속인이 상속세 납세의무자가 되며, 공동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상속개시 전 10년 내에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의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나. 수유자
피상속인의 유증이나 사인증여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거나 증여이행 중 증여자가 사망하여 상속개시 후 재산을 취득한 자도 수유자로서 상속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 납세의무와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3.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상속세 과세표준은 피상속인(거주자)이 소유한 국내외의 모든 상속재산가액의 합계액을 산정한 다음 이 금액에서 비과세 상속재산, 과세가액 불산입재산,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를 차감하고 추정상속재산과 합산대상 증여재산가액을 가산한 후, 상속공제액과 감정평가 수수료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추정상속재산은 상속개시 전 처분하거나 부담한 채무액이 1년 이내 2억원(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불분명한 금액 상당을 말하며, 합산대상 증여재산가액은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상속개시 전 10년(상속인 외의 자는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말한다.

상속세 산출세액은 상속세 과세표준에 세율(10%~50%)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피상속인의 자녀가 아닌 손자, 외손자 등이 상속받을 경우에는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30%(상속인이 미성년자이며 상속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할 경우 40%) 할증과세를 한다.

다만, 자녀가먼저 사망하거나 상속 결격사유가 있어 손자 또는 외손자가 대습상속인으로서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할증과세를 하지 않는다.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증여한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액을 계산한 경우에는 증여 당시 부담한 증여세액을 세액공제로 뺀다.


비거주자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방법은 거주자 사망의 경우와 대체로 유사하나,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다.
 
-상속개시일 현재 비거주자가 소유하는 국내재산에 대하여만 상속세를 부과한다.
-국내재산에 대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및 공과금을 공제하며, 국내재산에 저당권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채무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 장부에 의해 확인되는 채무는 공제하지만, 장례비용은 공제하지 않는다.
-상속공제의 경우 2억원의 기초공제와 감정평가수수료가 공제되지만, 배우자 공제, 그 밖의 인적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등은 허용되지 않는다.
 
 
4. 세율
 
비거주자와 거주자의 상속세율은 다음과 같이 동일하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원 이하
10%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0%
1천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0%
6천만원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40%
1억 6천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 6천만원


5. 신고납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월 이내(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이면 9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상속세 신고서를 제출하고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세금은 일시에 현금으로 납부하는상속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2개월 이내에서 분납이 가능하며 상속세액이 2천만원을초과할 경우 담보를 제공하고 5년(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는 7년 또는 15년)이내에서 연부연납이 가능하다.

단, 연부연납세액에 대해서는 연 1천분의 18에 것이 원칙이지만, 분납, 연부연납 및 물납제도를 이용하면 일시적으로 거액의 세금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과중한 세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다.

 해당하는 가산금(이자상당액)을 부담해야 한다. 그리고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가액의 비율이 50%를 초과하고 상속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며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가액 중 금융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속받은 부동산과 유가증권(비상장주식은 제외)으로 물납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