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사업자 미등록하면 페널티
내년부터 연간 2000만원 이하의 소액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전면과세(단 분리과세와 종합소득합산과세 중 선택 가능)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 특히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미등록사업자에 대한 페널티 규정이 신설돼 등록 사업자와 미등록사업자간 세부담 격차가 커진다.
우선 미등록 임대사업자는 현행 60%인 임대소득에 대한 필요경비율이 50%만 적용된다. 또 임대소득에 대한 기본공제액도 현행 400만원의 절반인 200만원으로 줄어든다.
면세공급가액의 0.2% 만큼 미등록 가산세도 부과된다. 주택임대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 해당돼 종전에는 미등록 가산세가 없었지만 앞으로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3주택 이상의 소형임대주택에 대한 간주임대료 소득세 면제 혜택도 줄어든다. 내년부터는 주택가액이 2억원 이하이면서 40㎡이하의 임대보증금에 대해서만 면제한다.
■임대소득 전면과세 시행
임대소득 분리과세 필요경비율조정 : 등록 60%, 미등록 50%
임대소득 기본공제 축소 : 등록 400만원, 미등록 200만원
임대사업자 미등록 가산세 : 면세공급가액의 0.2%
소형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과세기준 강화 : 2억원 이하이면서 40㎡이하만 면제
# 다주택자 종부세율 인상
주택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이 커진다. 가장 낮은 세율(0.5%)이 적용되는 과세표준구간이 6억원에서 3억원까지 낮아졌고, 세율은 과표 3억원 초과구간부터 구간별로 0.2%포인트에서 0.7%포인트까지 인상됐다. 여기에 3주택 이상이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에게는 구간별로 0.1%포인트~0.5%포인트가 추가과세 된다.
주택가격 인상에 따른 세금부담 상한도 종전 150%에서 300%(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200%)로 높아졌다. 다주택자의 경우 전년보다 최대 3배까지 세금을 내게 될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장기보유한 1세대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부담이 다소 줄었다. 15년 이상 보유시 장기보유세액공제율 50%가 신설돼 고령자 공제(10~30%)까지 포함해 최대 70%까지 장기보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종합부동산세 강화
종부세율 인상 : 과표 3억원 초과 구간별 세율 0.2%p~0.7%p 인상
다주택자 추가세율 : 3주택 이상자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율 0.1%p~0.5%p 추가
세부담 상한 인상 : 3주택자 세부담상한 150%에서 300%로 인상(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200%)
1세대1주택자 차별화 : 1세대1주택 15년 이상 보유시 세액공제율 50% 신설(고령자 세액공제와 합해 최대 70%한도)
출처 비지니스워치 세금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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