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과 세금

임대사업자 종소세율

후암동 미래부동산 2018. 12. 11. 19:32

# 임대사업자 미등록하면 페널티


내년부터 연간 2000만원 이하의 소액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전면과세(단 분리과세와 종합소득합산과세 중 선택 가능)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 특히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미등록사업자에 대한 페널티 규정이 신설돼 등록 사업자와 미등록사업자간 세부담 격차가 커진다.


우선 미등록 임대사업자는 현행 60% 임대소득에 대한 필요경비율이 50%만 적용된다또 임대소득에 대한 기본공제액도 현행 400만원의 절반인 200만원으로 줄어든다
 
면세공급가액의 0.2% 만큼 미등록 가산세도 부과된다주택임대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 해당돼 종전에는 미등록 가산세가 없었지만 앞으로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3주택 이상의 소형임대주택에 대한 간주임대료 소득세 면제 혜택도 줄어든다. 내년부터는 주택가액이 2억원 이하이면서 40이하의 임대보증금에 대해서만 면제한다.


임대소득 전면과세 시행
임대소득 분리과세 필요경비율조정 : 등록 60%, 미등록 50%
임대소득 기본공제 축소 : 등록 400만원, 미등록 200만원
임대사업자 미등록 가산세 : 면세공급가액의 0.2%
소형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과세기준 강화 : 2억원 이하이면서 40이하만 면제


# 다주택자 종부세율 인상


주택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이 커진다가장 낮은 세율(0.5%)이 적용되는 과세표준구간이 6억원에서 3억원까지 낮아졌고, 세율은 과표 3억원 초과구간부터 구간별로 0.2%포인트에서 0.7%포인트까지 인상됐다. 여기에 3주택 이상이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에게는 구간별로 0.1%포인트~0.5%포인트가 추가과세 된다.


주택가격 인상에 따른 세금부담 상한도 종전 150%에서 300%(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200%)로 높아졌다다주택자의 경우 전년보다 최대 3배까지 세금을 내게 될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장기보유한 1세대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부담이 다소 줄었다. 15년 이상 보유시 장기보유세액공제율 50%가 신설돼 고령자 공제(10~30%)까지 포함해 최대 70%까지 장기보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종합부동산세 강화
종부세율 인상 : 과표 3억원 초과 구간별 세율 0.2%p~0.7%p 인상
다주택자 추가세율 : 3주택 이상자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율 0.1%p~0.5%p 추가
세부담 상한 인상 : 3주택자 세부담상한 150%에서 300%로 인상(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200%)
1세대1주택자 차별화 : 1세대1주택 15년 이상 보유시 세액공제율 50% 신설(고령자 세액공제와 합해 최대 70%한도)


출처 비지니스워치 세금톡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