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과 세금

건설임대와 매입 임대주택의 양도세와 종부세 혜택은..

후암동 미래부동산 2019. 1. 15. 14:18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9·13 대책에서 축소한 주택임대사업자 세제혜택은 신규 취득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제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합산배제 △양도세 감면 등 크게 3가지다.

1주택 이상자가 9·13 대책 발표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신규 취득한 주택은 임대등록을 하더라도 종부세가 합산과세되고 나중에 처분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도 적용받게 된 것이다. 또 임대개시 시점에 공시가격 기준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을 넘지 않아야만 양도세 100% 면제(10년 이상 임대)나 장기보유특별공제 50%(8년 이상 10년 미만 임대) 또는 70%(10년 이상 임대)를 받을 수 있게 가액기준이 신설됐다.

다만 기재부는 임대주택 물량을 신규로 공급하는 건설임대의 좋은 취지를 인정해 양도세 중과 제외나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의 축소는 매입임대에만 적용하고 건설임대는 9·13 대책과 상관없이 종전 세제혜택을 그대로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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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특별법 개정안



가장 큰 변화는 임대사업자의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를 현재 최대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 것이다. 등록 당시 약속한 4년 또는 8년의 임대 기간 동안 임대인이 본인 거주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임대사업자가 아니라 일반인에게 지방자치단체의 허가 없이 양도했을 경우 과태료를 최대 5000만원 부과한다. 위반 횟수가 누적될수록 과태료를 점진적으로 높인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다만 지자체에 신고한 뒤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연 5%의 임대료 인상 제한 등 임대조건 의무 위반 시 과태료는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 신규로 등록하는 임대주택은 주택 소유권 등기에 등록임대주택이라는 사실을 의무적으로 부기등기해야 한다. 기존 등록 임대주택은 앞으로 2년 내 부기등기하도록 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차인이 계약 단계부터 자신의 권리를 알 수 있도록 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과태료 상향과 부기등기 의무화 등을 담은 민간임대특별법 개정안이 상반기 중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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