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과 세금

분양권 불법전매 부당이득 최대 3배까지 벌금

후암동 미래부동산 2019. 3. 1. 17:04

오는 19일부터 분양권 불법전매로 적발되면 해당 이득의 최대 3배까지 벌금을 물게 된다.
1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 통과 후 개정된 주택법이 이달 19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분양권 불법전매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 불법전매는 청약시장을 교란하는 주범으로 꼽힌다. 단기투자가 몰리면 실수요자의 진입을 어렵게 하고 과도한 웃돈아 오가는 원인이다. 앞으로 정부는 불법전매를 하거나 혹은 알선한 사람이 얻은 불법수익이 1000만원이 넘으면 3배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oid=421&sid1=101&aid=0003858935&mid=shm&mode=LSD&nh=20190301154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