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대책 이전에 구입한 주택은 현재 시점에도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다양한 세제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임대주택 등록으로 양도소득세 중과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피할 수 있고,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최대 75%까지 종합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최대 70%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가능하다. 장기보유특별공제 70%의 혜택은 9·13대책 이후에 취득한 주택도 가능하다
다만 지난해 9월 14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은 공시가격 6억원(수도권 외 지역은 3억원) 이하라는 요건이 추가된다. 임대를 개시할 당시의 공시가격도 6억원(수도권 외 지역은 3억원) 이하여야 한다. 그
리고 지난해 4월 1일 이후에는 단기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특별법상 의무임대는 4년, 세법상 의무임대 5년)이 아닌 장기임대주택(의무임대 8년)으로 등록해야 한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15&aid=0004106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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