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세무팀장은 “자금출처 조사과정에서 80%만 입증하면 된다고 잘못 알고 있는 분이 많다”며 “입증하는 기준이 80%인 것은 맞지만 나머지 20%에 대해서도 의혹이 남으면 과세 관청의 추가 조사에 따라 조달자금 100%에 대한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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