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과 세금

보유세 과세 기준일 ‘6월 1일’ 앞뒀는데… 보유세 누가 내야 할까?

후암동 미래부동산 2019. 5. 29. 18:10

아파트를 거래한다면 매수자와 매도자 중 누가 급등한 보유세를 부담하게 될까.

우선 재산세는 7월에 주택의 50%, 건물, 선박, 항공기가 과세 대상이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 50%와 토지에 과세한다. 그러나 누가, 얼마나 세금을 내야 하는지는 과세 기준일인 61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된다.

가령, 61일 부동산을 매매할 경우 매수자가, 2일에 매매하면 1일 기준 소유자인 매도자가 재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매매계약만 체결된 상태(중도금ㆍ잔금이 남은 상태)라면 잔금 지급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잔금일 또는 등기접수일이 61일 전이라면 매수자가, 이후라면 매도자가 부담하는 형태다.

만일 매수자가 과세기준일을 고려하지 않고 5월 말 아파트 잔금을 치렀다면 1년치 보유세를 모두 내게 되고, 매도자는 6개월간 소유하고도 보유세를 한 푼도 내지 않게 된다.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있다면 입주지정 기간에 61일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신축 아파트의 경우 61일 이후 잔금을 납부하면 분양자가 재산세를 부담하지 않는다.

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hn?type=headline&bss_ymd=20190529&prsco_id=469&arti_id=0000392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