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절세 Tip
영농자녀가 직접 경작하는 농지를 증여받는 경우 세액의 10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이때 직접 경작의 기준은 농작업의 2분의1 이상 자기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농지로부터 30k㎡이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자녀로서 증여일 이후 3년 이상 직접 영농에 종사해야 증여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부동산과 세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보유세 과세 기준일 ‘6월 1일’ 앞뒀는데… 보유세 누가 내야 할까? (0) | 2019.05.29 |
---|---|
깐깐해진 주택자금조달계획서 (0) | 2019.03.29 |
9·13 부동산 대책前 구입한 주택, 임대 등록땐 세제혜택 그대로 (0) | 2019.03.13 |
분양권 불법전매 부당이득 최대 3배까지 벌금 (0) | 2019.03.01 |
2019 종합 부동산세 세율 (0) | 2019.0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