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과 세금

영농자녀의 증여세 절세 팁

후암동 미래부동산 2019. 3. 15. 16:58

■ 절세 Tip
영농자녀가 직접 경작하는 농지를 증여받는 경우 세액의 10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이때 직접 경작의 기준은 농작업의 2분의1 이상 자기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농지로부터 30k㎡이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자녀로서 증여일 이후 3년 이상 직접 영농에 종사해야 증여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