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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산역 북측 및 신용산역 북측 제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건축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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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산역 북측 및 신용산역 북측 제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위치도 |
서울 신용산역 북측 재개발 정비구역에 32층 업무복합 건물과 21층 주거복합 건물들이 들어선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제1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전날 용산구 한강로2가 2-194번지 일대 신용산역 북측(2구역) 재개발 정비구역 변경지정안을 조건부 가결했다.
신용산역 북측 제2구역(2만2119.8㎡)은 대부분 5층 이하, 20년 이상 된 노후 주택 및 상가들과 일부 무허가건축물들이 들어서 있는 지역이다.
서울시는 "이번 정비구역 변경지정 결정으로 정비사업이 본격화하면 용산 광역중심의 도시기능이 한층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정비구역 변경안은 2015년 최초 결정된 토지이용계획을 유지하고, 법 개정에 따른 용적률 계획 등은 변경했다. 이에 따라 당초 안에서 26가구 임대주택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이들 지역에 총 330가구의 주택이 공급된다.
일반상업지역인 2-1 획지는 용적률 946% 이하, 지상 32층 규모 업무복합(오피스, 판매시설, 공동주택) 건물을 건립한다.
준주거지역인 2-2 획지는 용적률 400% 이하, 지상 21층의 주거복합(공동주택, 오피스텔, 판매시설) 건물을 건립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또한 서초구 염곡동 300번지 일원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제한안 역시 가결했다. 공영개발 전 보상을 염두에 둔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안이 고시되면 염곡동 300번지 일원 7만1808㎡ 지역에 대해 고시일로부터 3년간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 놓는 행위 등이 제한된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