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별 분양자격..공부합시다!!

HUG,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기준 변경안 발표

후암동 미래부동산 2019. 6. 6. 14:26


고분양가 사업장으로 판단하는 기준을 기존의 '지역기준과 인근기준'에서 '1년 이내 분양기준', '1년 초과 분양기준', '준공기준' 등 3가지로 변경했다.


고분양가 사업장의 평균분양가 산정방식은 기존의 '산술평균+가중평균방식'에서 '가중평균방식'으로 변경했다.

각 평형별.타입별.층별 공급면적의 평당 분양가를 각 평형별.타입별·층별 공급면적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격을 평균 분양가(또는 평균매매가)로 일괄 적용하도록 했다.

http://www.fnnews.com/news/201906061012536173


분양가, 주변 시세 100% 못 넘는다···고분양가 논란 잦아들까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906061215001&code=92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