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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제도 개선 내용 중.

후암동 미래부동산 2019. 7. 8. 14:09

지역주택조합 제도 개선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주택조합의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의 중복가입을 금지하는 등의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19.7.8~8.19)한다고 밝혔다.


1. 주택조합 중복가입 금지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세대주(85㎡이하 1채 소유자 포함)가 청약경쟁 없이 내집을 마련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주택조합 중복가입 후 조합원지위 양도 등 일부 투기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방지하고자 주택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조합원의 배우자 포함)은 동일 또는 다른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도록 금지하였다.

* ①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조합원(무주택자)이 다른 지역주택조합에 추가로 가입하여 사업계획승인 이후 조합원지위 양도로 시세차익

② 부부(무주택자)가 별도 세대를 구성하여 각각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사업계획승인 이후 조합원지위 양도로 시세차익


2. 정산서의 조합원 동의기준 명확화

주택조합의 해산인가 신청 시 제출서류인 정산서의 조합원 동의요건이 명확하지 않아 조합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정산서의 조합원 동의기준을 총회의 의결정족수 이상*의 조합원 동의를 받은 정산서로 명확히 하였다.

* (주택조합 표준규약) 조합해산을 의결하는 경우 재적조합원 2/3 이상 출석. 출석조합원 2/3 이상 찬성


3. 조합원 구성요건 충족시점 명확화

주택조합은 주택건설 예정세대수의 50%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하되, 조합원은 20인 이상요건을 갖추어야 하나, 주택조합 설립인가 당시만 그 요건을 충족하면 되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주택조합의 조합원 구성요건은 조합설립인가 뿐만 아니라 변경인가, 사업계획승인, 사용검사 시에도 충족하도록 명확히 하였다.

4. 조합주택의 동·호수 배정시기 개선

주택조합이 조합원을 모집하는 경우 조합주택의 동·호수 배정시기 및 방법 등을 조합원 모집공고에 포함토록 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시기를 규정하지 않아, 모집주체가 미확정 사업계획안을 가지고 조합원 모집단계에서 조합주택의 동·호수를 배정함에 따라 사업계획승인 후 기 배정된 동·호수의 변경에 따른 조합원의 민원발생이 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조합주택의 동·호수 배정시기를 사업계획승인 이후로 개선하였다.

[지역주택조합의 진실 책 참고]


[법무법인 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