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건축 규제완화 등 주택시장 정상화 지속 추진 】
□ 시장상황을 반영하여 재건축 등 정비사업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ㅇ ‘08년 이후 안정된 시장상황을 반영하여 재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분양가상한제는 시장상황에 따라 신축운영하는 방안을 지속 추진한다.
< 재건축 규제 개선방안 >
재건축 규제 현황 |
개선방안 |
①과밀억제권역내 조합원에게 소유주택 수에 관계없이 1주택만 공급 |
소유주택수 만큼 공급 허용
(도정법 개정안 제출 예정) |
②재건축 초과이익에 대한 부담금 부과 |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폐지
(폐지법안 3.20일 국회 기 제출) |
③ 소형주택 공급의무비율 규제 |
폐 지
(도정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3.20) |
ㅇ 재개발 등 정비사업 추진도 활성화한다.
- 사업시행자에게 공공이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는 기반시설 범위에 현황도로(공유지) 등 도시계획시설과 유사하게 이용되는 시설을 추가하고,
- 토지등소유자 동의 시 지자체가 부동산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정비구역내 세입자에 대해 주택기금에서 전세자금 저리융자 추진을 검토할 계획이다.
- 사업추진이 어려운 지역은 지자체 등과 함께 시공사등이 보유한 채권의 손금처리를 유도하여, 사업취소 과정에서 주민과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 추진위·조합 해산신청 기한 연장(‘14.1→’15.1), 매몰비용 손금처리 기 도입
- 해제 이후에는 주거환경관리사업 등 소규모․수복형 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주민의 주택개량을 유도(주택기금에서 개량자금 융자)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수도권 민간택지의 주택 전매제한 기간을 현행 1년 → 6개월로 완화하고,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대상도 완화한다.
< 사업계획승인 기준 완화 >
구분 |
현 행 |
개 정 |
단독 주택 |
20호 * 예외: 블록형 단독은 30호 |
30호 * 예외: ① 블록형 단독주택, ② 한옥은 50호 |
공동 주택 |
20세대(리모델링 포함) * 예외: 다세대, 연립, 도시형주택은 30세대 |
30세대(리모델링 포함) * 예외: ①진입도로(6m) 요건을 갖춘 단지형 도시형주택, ②주거환경관리 사업으로 시행되는 주택: 50세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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