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자루는 시장에게... 무소불위..
지구단위계획 선정·관리 등 .. 구청과 '사전협상' 절차 신설
"심의단계서 수정 줄어 효율적" .. "새 개발규제 될라" 엇갈려
서울시가 추진 중인 지구단위계획 관리 기본계획이란 도시기본계획 등 법정 계획이 아닌, 서울시 차원의 행정지침으로 이번에 처음 시도된다.
핵심 내용은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인 ‘2030 서울플랜’이나 ‘생활권계획’ 등 상위 도시계획에 맞춰 시가 지구단위계획 수립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그 순서에 맞춰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상위 도시계획의 취지와 목적에 맞는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구청과 사전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 마디로 서울시와 사전 협의가 된 지구단위계획만이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상정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국토부,서울시 개발계획'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 (0) | 2019.09.18 |
---|---|
분양가 상한제 간단 요약 (0) | 2019.08.12 |
박원순 “서울 산동네에 에스컬레이터 도입해 관광지로” (0) | 2019.07.12 |
서울 신사동-위례 잇는 '위례신사선' 민간투자사업 본격추진 (0) | 2019.07.10 |
'한양대~잠실역 지하화' 재추진...주민 숙원 이번엔 풀까 (0) | 2019.07.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