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서울시 개발계획

분양가 상한제 간단 요약

후암동 미래부동산 2019. 8. 12. 15:44


1.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가 지정요건은?


 - 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필수요건을 '직전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인 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개정한다. 투기과열지구는 수도권의 경우 서울 전역(25개구)과 경기 과천시, 하남시와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 등이 해당된다. 지방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과 세종시가 투기과열지구다.





2. 지정의 효력 적용시점은 ?

 -  주택정비사업(재개발, 재건축)을 포함한 모든 사업장에 '최초 입주자모집승인' 시점으로 못 박았다.

(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 시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한 단지부터 적용했다. 이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한 단지에 대해서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불가능해 제도 개선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3. 당첨자의 전매제한기간의 강화.

 -  현재 3~4년 수준인 전매제한 기간을 인근 주택의 시세 대비 분양가 수준에 따라 5~10년으로 확대한다.

다만 분양 받은 사람이 전매제한기간 내 불가피한 사유로 주택을 매각하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해당주택을 일정금액으로 우선 매입할 수 있는 제도가 이미 마련돼 있는 가운데 이를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LH가 우선 매입한 주택은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거나 필요 시 수급조절용으로 활용된다.


4. 거주요건 강화

 -  수도권 공공분양주택에 적용되고 있는 거주의무기간(최대 5)도 금년 중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에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5. 후분양제도의 개선

 - 최근 고분양가 규제를 피하기 위해 후분양을 검토했던 사업장이 생겼던 까닭에 후분양 기준도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상 분양보증을 받지 않고 아파트 후분양을 할 수 있는 시점은 공정률 50~60% 수준에 불과하다.

이를 통해서는 소비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판단에 분양보증 없이 아파트 후분양이 가능한 건축공정 기준을 공정률 약 80% 수준으로 개선한다


6. 기타

 -  분양가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택지비 산정기준도 객관화한다. 이에 대해서는 한국감정원이 택지비 산정절차 적정성을 검토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7. 시행시점

 -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을 오는 14일 입법예고하고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10월 초 공포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출처 비지니스워치 친절한경제

    

.. 우리가 눈여겨볼 대목은 ???/

...   발등의 불이 떨어진 사업장은 ??

 1순위 : 현재 서울시 전체 생존해 있는 재개발 재건축등 주택정비 사업장은 총 381곳... 

  이 중 착공예정, 및 관리처분인가 신청 내지 결정이 난 곳이 151개..

즉..사업을 연기 하거나 취소하기가 불가능 한 사업장이 151개란 애기...(이유는 ????)


오히려 이제 막 재건축, 재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장의 입장은 ? .. 그닥..별로 .걱정이 안된다.....ㅎ



2순위 주택정비 사업장 외 입주자 모집 신청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