굳이... 할 이유가.....
가로주택정비란 도로로 둘러싸인 가로 구역 저층 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소규모 주택단지에 공동주택을 새로 지어 올리는 ‘미니 재건축’이라고 할 수 있다. 대규모 재건축 과정에서 원주민이 쫓겨나는 등 지역공동체가 무너지고 갈등이 격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안 성격으로 2012년에 처음으로 도입됐다. 가로주택정비는 사면이 너비 6m 이상 도로와 인접한 구역을 정비하는 ‘블록형 개발’이다. 단독·공동주택 20세대 이상이 거주하면서 지은 지 30년이 넘은 노후주택이 3분의 2 이상이고 토지·주택 소유자 80% 이상이 동의했을 때 개발이 가능하다.
12·16 대책에서 정부와 서울시는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다. 현행 서울시 조례에서는 건축물이 마주 보는 중정형 건축의 경우 두 건축물 간의 거리(인동 간격)를 건축물 높이의 0.8배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건축법의 하한선인 0.5배까지 낮추기로 했다. 사업구역 안에서 조금 더 촘촘하게 건물을 올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의 공기업이 공동시행자로 사업에 참여하고 △시세보다 저렴한 공공임대주택(10%)을 공급하며 △조합원이 적정 추가분담금(환급금)을 보장받은 뒤 공공이 일반분양 가격을 결정하는 등의 공공성 요건을 충족하면 혜택은 파격적으로 늘어난다. 우선 사업시행 면적이 현행 1만㎡에서 2만㎡로 2배 늘어나고 분양가상한제 적용도 면제된다. 전체 공급물량 중 공공임대주택 분(10%)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10%까지 배정하면 현행 7층인 층수 제한을 15층으로 대폭 올려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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