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서울시에 따르면, 당초 일몰제 적용이 예정됐던 40곳의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구역 중에 청량리6, 장위3, 개봉3, 방화3, 길음5촉진구역, 돈암6, 봉천1-1, 신림1, 신반포4차 등 9곳이 조합설립을 마쳐 일몰제를 피했다
국토부와 협의해 일몰제 기한인 3월2일 전 조합설립을 못하거나 일몰제 연장신청을 토지 등 소유자가 하지 않더라도 구청장이 주거환경의 계획적 정비 등을 위해 존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의 자문을 거쳐 존치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main/20200207052717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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