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6일 '모아주택·모아타운(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심의 기준' 개선안 발표를 통해 서울 내 2종 일반주거지역 가운데 7층 높이 제한이 있는 지역(2종·7층 지역)에서 모아주택을 건립하면 공공기여 없이도 최고 15층까지 지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올해 하반기부터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통해 '모아타운' 내에 모아주택을 건립하면 현재 15층인 층수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이번에 발표된 심의 기준에 따르면 2종·7층 지역에서 모아주택 기준을 충족하면 공공기여가 이뤄지지 않아도 평균 13층, 최고 15층까지 주택을 지을 수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해 2종·7층 지역에서 아파트를 건립할 때 공공기여 없이 건물 높이를 평균 13층 이하로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완화한 바 있다. 이번에는 형평성 차원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 층수 기준도 완화했다.
한편 서울시는 2종 일반주거지역의 모아주택 층수 제한(최고 15층)도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모아주택을 건립할 때 가로대응형으로 배치하거나 창의적이고 입체적인 높이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는 것이 서울시 설명이다.
▷ 모아주택 : 신축·구축 건물이 혼재해 대규모 정비사업이 어려운 10만㎡ 이내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 대단지 아파트와 같은 주택을 공급하는 서울시의 지역 단위 정비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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