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도심 재창조의 의지와 사고가 정말 유연해 졌다는걸 새삼 느껴집니다...
- 역세권사업 입지‧비주거비율 등 사업기준 완화,
- 저층주거지 소규모정비 절차 간소화
- 국공유지 처리방식 개선해 녹지 등 확보
《 역세권사업 운영기준 》 ( ) 법령요건(완화불가) | ||||||
완화내용 | 역세권활성화 | 역세권복합개발 (고밀주거) |
소규모재개발 | 역세권시프트 | 역세권 청년주택 |
완화 |
입 지 | 사업지의 1/2이상이 250m이내 | 사업지의 1/2이상이 250m이내 | 사업지의 1/2이상이 350m이내 |
사업지의 1/2이상이 350m이내 | 사업지의 1/2이상이 350m이내 | 역세권 거리 20% 범위내 |
면 적 | 1.5천㎡이상 | 1.5~5천㎡ | (5천㎡미만) | 3천㎡ 또는 100세대이상 | 1천㎡이상 | 20% 범위내 |
접 도 | 폭 8m,4m이상 도로 접도 | 폭 8m,4m이상 도로 접도 | 폭 8m,4m이상 도로 접도 | 없음 | 20m이상 간선도로 연접 | 입지 여건 등 고려 |
비주거 | 용적률의 10% (완화가능) |
용적률의 10% (완화 5%) |
- | 용적률의 10% (완화가능) |
용적률의 10% (완화가능) |
용적률의 5% |
높 이 | - | 채광이격거리 1/4→1/8 |
- | - | - | 1/8 범위내 |
* 저층주거지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이하 지역으로서, 주요산·문화재 주변 및 구릉지 등 높이·경관 제한을 받는 지역 등 건축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도로, 공원, 주차장 등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 마련을 의무화. 소규모정비사업 절차 간소화, 규제완화‧인센티브 신규도입
특별건축구역 : 도시경관 창출 등 유도를 위한 구역으로, 건축법상 대지내 조경·공지, 용적률·건폐율, 높이 등 적용 배제 또는 완화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규제 풀고 인센티브 확대…유연한 도시계획으로 전환.hwp
1.17MB
'국토부,서울시 개발계획'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속도내는 서울 재개발…모아주택 15층 허용 (0) | 2022.06.08 |
---|---|
"(재건축·재개발에 있어) 약간의 속도 조절이 필요한 상황" (0) | 2022.05.13 |
서울시, 한강변을 국제적인 수변공간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공간구상 추진 (0) | 2022.05.12 |
구 도심개발 특별법 .. 복합개발 혁신지구 제정.. (0) | 2022.04.29 |
침체된 서울도심, 고층빌딩숲과 나무숲 공존 '녹지생태도심'으로 재창조 (0) | 2022.04.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