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서울시 개발계획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규제 풀고 인센티브 확대…유연한 도시계획으로 전환

후암동 미래부동산 2022. 5. 12. 15:19

 

서울시의 도심 재창조의 의지와 사고가 정말 유연해 졌다는걸 새삼 느껴집니다...

 

- 역세권사업 입지‧비주거비율 등 사업기준 완화,

 

- 저층주거지 소규모정비 절차 간소화

 

- 국공유지 처리방식 개선해 녹지 등 확보

 

《 역세권사업 운영기준 》 ( ) 법령요건(완화불가)
완화내용 역세권활성화 역세권복합개발
(고밀주거)
소규모재개발 역세권시프트 역세권
청년주택
완화
입 지 사업지의 1/2이상이 250m이내 사업지의 1/2이상이 250m이내 사업지의 1/2이상이
350m이내
사업지의 1/2이상이 350m이내 사업지의 1/2이상이 350m이내 역세권 거리
20% 범위내
면 적 1.5천㎡이상 1.5~5천㎡ (5천㎡미만) 3천㎡ 또는 100세대이상 1천㎡이상 20% 범위내
접 도 폭 8m,4m이상 도로 접도 폭 8m,4m이상 도로 접도 폭 8m,4m이상 도로 접도 없음 20m이상 간선도로 연접 입지 여건 등 고려
비주거 용적률의 10%
(완화가능)
용적률의 10%
(완화 5%)
- 용적률의 10%
(완화가능)
용적률의 10%
(완화가능)
용적률의 5%
높 이 - 채광이격거리
1/4→1/8
- - - 1/8 범위내



* 저층주거지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이하 지역으로서, 주요산·문화재 주변 및 구릉지 등 높이·경관 제한을 받는 지역 등 건축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도로, 공원, 주차장 등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 마련을 의무화. 소규모정비사업 절차 간소화, 규제완화‧인센티브 신규도입

 

 

특별건축구역 : 도시경관 창출 등 유도를 위한 구역으로, 건축법상 대지내 조경·공지, 용적률·건폐율, 높이 등 적용 배제 또는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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