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 쪼개기 규제 대상에 주택·토지와 함께 상가 추가
권리산정일 이후 쪼개기 하면 입주권 안준다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아파트 입주권을 노리고 재건축 단지의 상가 지분을 잘게 나누는 상가 '지분 쪼개기'에 제동이 걸린다.
권리산정일(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시점) 이후 분할된 상가 지분에는 입주권을 주지 않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된 데 따른 것이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전날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때 상가 지분 쪼개기를 방지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도시정비법은 주택·토지의 지분 쪼개기를 규제하고 있지만, 상가 분할에 대한 규정이 없다.
이런 허점은 최근 안전진단 등 규제 완화로 재건축 사업이 속속 재개된 서울 강남, 부산의 초기 재건축단지를 파고들었다. 조합이 설립되기 전 상가를 쪼개 파는 일이 성행할 조짐을 보였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권리산정 기준일 대상에 '집합건물 전유부분의 분할로 토지 등 소유자 수가 증가하는 경우'를 추가했다. 즉 권리산정일 이후 지분 쪼개기로 상가를 산 사람에게는 아파트 입주권을 주지 않는다는 뜻이다.
지금은 토지 분할이 완료되기 전이어도 해당 토지·건축물 소유자가 전체의 10분의 1 이하라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조합설립인가와 사업시행인가를 내줄 수 있다는 재건축 특례 조항이 있다.
개정안은 여기에서도 권리산정일 이후 상가 쪼개기로 늘어난 소유자를 제외한 토지 등 소유자가 10분의 1 이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뒀다.
...
....
일부 단지에선 상가 조합원이 재건축 사업에 딴지를 걸며 산정 비율을 낮춰달라고 요구하기도 한다.
예컨대 산정 비율이 0.5라면 새 상가 분양가에서 종전 상가 재산가액을 뺀 값이 재건축으로 공급되는 가장 저렴한 가구 분양가의 50%일 때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 산정 비율이 낮을수록 입주권을 받을 가능성이 커지는데, 버티는 상가 소유주의 재건축 동의를 얻기 위해 산정 비율을 낮춰주기도 한다.
재건축단지 '상가 쪼개기' 제동…국회서 잇단 방지법 발의 | 연합뉴스 (yna.co.kr)
재건축단지 '상가 쪼개기' 제동…국회서 잇단 방지법 발의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아파트 입주권을 노리고 재건축 단지의 상가 지분을 잘게 나누는 상가 '지분 쪼개기'에 제동이 걸린다.
www.yna.co.kr
'부동산 관련 법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하위법령 (0) | 2024.03.26 |
---|---|
실거주 의무' 3년 미루기로..총선 앞두고 여야 극적 합의 (0) | 2024.02.19 |
집주인 '잠수' 타도 임차권 등기 가능해진다 (0) | 2023.06.22 |
「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및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지침」을 개정·시행 (0) | 2023.01.04 |
지역주택조합원 분양권 전매금지는 임의규정(단속규정)이다. (0) | 2022.04.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