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법률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하위법령

후암동 미래부동산 2024. 3. 26. 15:28

재건축부담금 추가 완화하도록 비용 인정범위 합리화

 

 

▲기존 부담금 시뮬레이션(부과기준 개선+장기보유 감경),  <출처 : 국토부> 

 

국토교통부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시행규칙을 2일부터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입법예고안에는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통해 발표한 재건축부담금 추가 완화 방안의 후속 조치(비용 인정범위 확대)도 포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감경·유예를 적용받기 위한 

1가구 1주택 요건 규정

고령자 납부유예 절차 규정

부담금 산정 시 초과이익에서 제외되는 개발비용의 인정범위 확대 등이다.

 

◌ 장기감면을 위한 1가구 1주택 요건

 

개정법률에서는 장기 1가구 1주택자에 대해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70%까지 부담금을 감경하는 규정이 신설됐다이에 시행령 개정안에는 1가구 1주택자 기준 적용을 위한 1가구는 조합원과 배우자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그 직계존·비속으로 했다다만동거봉양을 고려해 주민등록표에 등재됐더라도 한 명이라도 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은 제외하되, 19세 미만 직계비속의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상에 없어도 가구원으로 보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법률에서

1. 상속·혼인 등으로 인한 보유 주택(이하 상속·혼인 주택’), 

2. 재건축사업 중 거주를 위한 주택(이하 대체주택’), 

3. 저가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하도록 했으며시행령에서 세부 요건을 정하였다.

 

상속·혼인 주택은 상속·혼인으로 인해 보유 기간이 ‘5년 이내인 주택을 말한다

대체주택은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일 이후에 보유한 주택으로 부과종료시점 전까지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1채의 주택까지 인정한다

 

재건축부담금을 감경받은 조합원은

상속·혼인 주택의 취득일부터 ‘5’ 이내

대체주택은 부과종료일로부터 ‘3’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

 

저가주택취득 당시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주택(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보유한 주택은 제외)으로서 1채의 주택까지만 인정한다.

 

◌ 고령자 납부유예

 

개정법률에 따라, 60세 이상으로서 1가구 1주택자인 조합원은 주택 처분 시까지 납부유예(담보제공 시)를 신청할 수 있다.

 

이에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신청요건을 충족한 조합원이 납부기한 1개월 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서와 납부담보제공서를 제출하면시장·군수·구청장은 납부기한까지 허가 여부를 조합원에게 서면 통지하도록 했다.

 

납부유예 허가를 받은 조합원이 법률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허가가 취소되며이 경우 유예받은 부담금에 시행령으로 정한 이자가 가산된다.

 

가산 이자는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개발부담금의 납부 연기 시 적용되는 방식을 준용하여 산정하도록 했다.

 

◌ 초과이익에서 차감하는 개발비용 인정범위 확대

 

현재 재건축 사업 시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고 해당 부속토지 등을 지방자치단체 등에 공공기여하고 있고공공기여분에 해당하는 토지의 공시지가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담금 산정 시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앞으로는 공공임대주택의 부속 토지를 공공기여하는 경우 공시지가가 아닌 감정평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토록 개선하여재건축부담금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비용의 인정 범위가 현실화하도록 했다.

 

마찬가지로 공공분양주택도 공공기여를 하는 해당 부속토지에 대해 감정평가액으로 비용을 인정받도록 했다.

 

이외에도 신탁방식이나 공공이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도 신탁보수나 공공에 부담하는 수수료 등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박용선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국회에서의 오랜 논의를 통해 신설된 장기감면 및 납부유예 조항에 따라, 1주택 실수요자와 고령자들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공공주택 공공기여 토지가액의 현실화 등 ‘1.10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발표한 비용인정 확대 조치가 함께 마련되어 부담금이 추가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