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서울시 도시정비조례에는 ‘하나의 대지 범위 안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을 건축물 준공 이후 토지와 주택으로 각각 분리해 소유한 경우’에는 1개의 분양권을 준다는 규정이 있다.
지분 쪼개기를 방지하고, 분양권이 늘어 사업성이 저하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이다.
만일 하나의 대지 안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주택을 준공 이후 분리한 사안이 아니라, 두 개의 토지와 그 토지 위에 건물이 각각 따로 존재하고 있다가 토지 필지만 하나로 합쳐져 버린 경우에도 분양권이 하나일까. ...
재개발 물건 투자 주의…지분쪼개기로 해석될 가능성 있으면 분양 못 받을 수도 | 한국경제 (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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